• 최종편집 2025-05-28(수)
 

 장수군이 위생 논란이 있는 중국김치로부터 군민들을 지키기 위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최근 중국산 김치의 ‘알몸 절임’ 영상 등 수입산 김치의 위생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원료 95~100%로 만든 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식·급식업소를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김치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간은 1년이다.


장수군.PNG
장수군청

 

 이 제도가 확산되면 해당 음식점의 국내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어 신뢰 제고 및 국내산 김치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수군에 따르면 인증확산을 위해 관내 342개소의 일반음식점(316개소)과 집단급식소(26개소)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8월에 관내 주요 음식점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집중 홍보하고, 12월까지 관내 120개소(전체 대상업소의 35%) 인증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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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안전한 국산김치 소비촉진 위해 ‘국산김치자율표시제’확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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