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는 코로나19에 확진돼 입원·격리한 시민들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생활지원비를 기한 내 신청해달라고 16일 전했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 7월 11월부터는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건강보험료로 판단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에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 원, 2인 이상 15만 원이 정액 지원되고 있다.
생활지원비의 신청기한은 올해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이며,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다.
하지만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공기관 혹은 사립학교, 학교 법인 등의 종사자 △입원·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자 △9월 30일 이전 해외입국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기한을 넘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가급적 입원·격리 해제 후 곧바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