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칠성 임실군의원이 만취한 상태로 운전을 한 혐의의 항소심에서도 의원직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1형사부(부장판사 김은영)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도 유지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2월 10일 오후 7시께 전북 임실군 관촌면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차가 비틀거린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정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였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 등이 있는 점을 고려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인정하고 다짐의 표시로 차량을 매각하고 치료받는 등 반성하는 태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에 이르는 점, 과거에 음주측정 거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이번 사건에서도 음주측정 당시에 응하지 않는 정황이 있는 점, 음주운전은 법정형이 강화되고 있는 바 다시 벌금형으로 관대하게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형이 확정될 경우 정 의원은 임실군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출직은 공직선거법으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지난 23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의원 연구단체인‘임실지명바로세우기연구회의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임실지명바로세우기연구회(대표의원 정칠성)는 전북대학교 김병남 교수와 함께‘임실군 일제강점기 지명조사 및 변경 방안 수립 용역’을 수행할 예정이다. 10월까지 다양한 연구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었으나 착수보고회에 이어 나온 재판결과로 안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