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은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33개소를 선정했다고 15일 전했다.
군은 선정위원회를 열고 농수축산물 14개 업체를 비롯해 가공품 15개 업체, 관광상품 4개 업체에 대해 공급 계획 및 생산·유통 안정성, 답례품의 우수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 사안을 중점 평가했다.
평가 결과 농수축산물 분야로 ▲한결영농조합법인(쌀), ▲대풍수산, 고창군수산업협동조합(바지락), ▲고창황토배기청정고구마연합영농조합법인, 아어가지(고구마), ▲고창부안축협(한우고기세트), ▲고창배영농조합법인(배), ▲농업회사법인청맥(보리), ▲고창만돌지주식김영어조합법인, 만월어촌계(김), ▲고창이엠푸드, 대성농협땅콩가공소(땅콩), ▲은파농원(수박), ▲고창농협부안지점(고춧가루), 가공품 분야에 ▲농업회사법인 국순당 고창명주, 고창명산품복분자주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선운산복분자주흥진(복분자주),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호야농장, 두레영농조합법인(생들기름), ▲해리농협, 고창황토구운소금, 소망황토구운소금(소금), ▲고창복분자마을진농식품, 농업회사법인유한회사제이엔푸드(식초),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황토배기유통(꾸러미세트), ▲조은장어, 유한회사고창풍천장어식품, 고창풍천장어갤러리(장어), ▲강성원농장(조청), 관광상품·유가증권 분야에 ▲송도홀론고창힐링카운티(힐링카운티숙박권), ▲서울시니어스타워고창웰파크시티(석정온천이용권), ▲영농조합법인토굴발효(마을프로그램투어), ▲꽃피는영농조합법인(책마을해리체험), ▲고창사랑상품권(유가증권)이 선정됐다.
군은 답례품 공급계약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을 등록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50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전북 고창군 주민이 아닌 누구나 고창군에 기부할 수 있다. 전국 농협 어디든지 기부가능하고, 온라인으로는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서 기부가 가능하다.
답례품은 기부금액의 30% 이내에서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 금액의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영윤 신활력경제정책관은 “고창군의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참여한 공급업체에 감사하다“며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업체와 매력적인 품목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또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답례품을 개발하고 선정해 많은 기부자가 고창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