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13(월)
 

전북특별자치도 임업직 퇴직공무원 단체(전북임우회)에서 임업인을 위한 정보지 구독사업에 개입하여 그동안 수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수수료라는 명목으로챙겨왔다. 

 

퇴직단체에서는 임업정보매체인  C매체에 밀어주는 댓가로 계약액의 30%를 수수료로 챙겨 사용하고 최근에는 그 돈으로 회관을 공사 중인것으로 밝혀졌다.


관련 임업정보지로는 전국에 3개 매체가 있는데 사업 초기부터 다른 매체에는 아무런 통보도 없이 C업체 만을 단독 수의계약으로 하여 지금까지 수수료를 챙긴 것이다. 

 

몇년 전부터 정보지의 품질이나 구독자 선호도에 일부 지자체 담당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서야 일부 A업체를 선정하여 보급하고 있는데도 전북임우회에서는 수수료를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올해의 C매체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매체의 품질문제는 3매체의 비교하여 알 수있다. 

A매체는 23년 역사로 주간 칼라 24면을 제공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자신문으로 휴대폰, 메일 등으로 개인에게 추가로 제공하고 있으며,  

B매체는 주간 80페이지 책자로 제공하며 역시 전자신문으로도 제공하고 있으나 

C매체는 일반신문용지 8페이지로 제공하고 있고 전자신문이나 홈페이지조차 운영하고 있지 않고 있다. 


주간신문의 특성상 취재,편집,우송 등으로 10여일 후 기사가 전달되는데 반해 전자신문은 편집이 끝나는 즉시 배송되어 신속한 기사의 가치가 있으며 장기간 보관이 쉽고 주거가 이동되었를 때에도 배송이 가능하기에 최근 구독자들의 선호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구독자들의 선호가 제일 적음에도 C매체를 정해서 지원한다고 하니 구독자들도 불만이 많다. 


더욱이 구독자들은 해당 매체들이 보급되는지 조차 모르는데 구독자들에게 C매체가 선정되었다는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지난 달 산림청에서도 "지방비이지만 철저하게 관리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진행하라고 담당과장에게 경고까지 했다"는데도 퇴직이 얼마남지 않아서인지 퇴직자 단체 눈치만 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전북도 B의원도 현재 이 건에 대하여 감사 체크 중이라 하지만 

먼저 전북도에서는 금년분 계약이 진행되기 전에  막아야하며 퇴직단체가 개입되어 30%의 예산을 횡령하는 것이 적법한지 특별감사를 하여야 할 것이며 위법이면 고발하여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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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임우회, 임업인을 위한 정보지 구독사업 개입 수억원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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