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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 여름철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완주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계곡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상행위가 있는 산림계곡 내 평상, 천막, 구조물 설치와 산림 무단 점용, 취사 및 화기 사용, 쓰레기와 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군은 산림녹지과장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 4반 13명을 편성해 주요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 취사 및 화기 사용 등 산림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오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행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합동 감찰이 예정돼 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주요 산간 계곡과 등산로에 현수막을 게시해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송기철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계곡은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으로 불법 상행위나 산림훼손 행위 적발 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라며 “올바른 산림휴양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사회,단체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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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 여름철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완주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계곡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상행위가 있는 산림계곡 내 평상, 천막, 구조물 설치와 산림 무단 점용, 취사 및 화기 사용, 쓰레기와 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군은 산림녹지과장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 4반 13명을 편성해 주요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 취사 및 화기 사용 등 산림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오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행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합동 감찰이 예정돼 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주요 산간 계곡과 등산로에 현수막을 게시해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송기철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계곡은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으로 불법 상행위나 산림훼손 행위 적발 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라며 “올바른 산림휴양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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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단체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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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완주군, 여름철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완주군은 여름 휴가철 산림계곡 이용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8월 31일까지 산림계곡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 계도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 단속은 이용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 여름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림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단속 대상은 불법 상행위가 있는 산림계곡 내 평상, 천막, 구조물 설치와 산림 무단 점용, 취사 및 화기 사용, 쓰레기와 오물 무단투기 등이다. 군은 산림녹지과장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 4반 13명을 편성해 주요 산간 계곡을 중심으로 계도와 예방 활동,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산림 내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불법으로 점용하는 행위, 취사 및 화기 사용 등 산림훼손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오는 20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행안부, 산림청 등 중앙부처 합동 감찰이 예정돼 있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조치와 행정대집행을 병행할 방침이다. 현재 군은 주요 산간 계곡과 등산로에 현수막을 게시해 산림보호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있다. 송기철 산림녹지과장은 “산림계곡은 모두가 안전하게 이용해야 할 공공의 자산으로 불법 상행위나 산림훼손 행위 적발 시 법적조치가 불가피하다”라며 “올바른 산림휴양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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