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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투고] 이륜차를 안전하게 보호하자
    조작의 편리함과 빠른 운송 및 편리한 이동수단으로 인해 오토바이 및 이륜차가 각광을 받고 있어 그에 따른 운행의 증가로 인한 각종 교통법규 위반 사범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오토바이 사고는 한번 발생하면 주로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위험한 무기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륜차 사망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안전모 미착용,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이고 특히 안전모(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할 때는 사고 시 무게중심이 높은 머리 부분이 도로면과의 충격 때문에 뇌진탕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탁송업자들은 수시로 타고 내려야 한다는 이유로, 어르신들은 귀찮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신호를 무시하고 굉음을 내며 자기를 과시하는 젊은 층을 볼 때면 근심은 더 높아진다. 이에 남원경찰서는 지난 5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이륜차 교통위반법규 특별단속기간으로 지정해 관내 이륜차 배달업소를 방문해 안전운행을 홍보함은 물론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단속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 지역뉴스
    • 남원
    2020-08-14
  • [독자투고] 평화적 집회시위 정착 노력, 모두의 노력 필요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이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집회참가자들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받는 만큼 자율과 책임에 기초하여 집회를 주최측 책임에 의해 자율적으로 진행하고, 경찰은 시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고, 평화적 집회시위가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평화적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묵과할 수 없는 불법 폭력행위 등에 대하여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하여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질서와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에서 폴리스라인, 교통경찰과 대화경찰관 활용하여 유연한 대응을 하고 경찰부대의 법률·인권교육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신뢰를 높이며, 비례의 원칙에 근거하여 불법의 정도에 따라 엄정한 대응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집회시위를 보호하는 보조자이다.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은 결국 시민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남원경찰서 경사 이창현
    • 오피니언
    • 기고
    2020-08-10
  • [독자투고]빗길 교통사고, 스스로 예방하자
    장마철이 시작되어 비가 자주 오고 폭우가 내리면서 빗길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빗길 교통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전북지방경찰청의 자료에 따르면 전북지역 빗길 교통사고는 2017년 685건, 2018년 714건, 2019년 75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운전자가 주의 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 우선 빗물에 가려지는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해서 수시로 와이퍼 작동상태를 점검 해야 한다. 그리고 비가 많이 내리면 노면에 물이 고여 타이어와 노면 사이에 물의 막이 형성되어 바퀴가 노면을 제대로 접지하지 못하고 물에 뜬 상태로 움직이는 수막현상이 발생한다. 이때 운전자가 브레이크 제동을 하거나 핸들 조작을 하면 자동차는 속수무책으로 미끄러지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도 커지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타이어 마모도와 공기압을 점검하는 게 필요하다. 물론 평상시보다 서행하는 것은 필수이다. 물에 젖어있는 노면은 미끄러워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평상시보다 반응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아울러 폭우가 내리는 중에는 가시거리가 짧아져 앞뒤 차량의 식별이 어려워지므로 주간에도 전조등과 안개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에게 본인의 차량이 운행 중임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 위에 언급한 내용들뿐만 아니라 빗길 운전 중에는 운전자로서 지켜야 할 도로법규사항들을 더욱 철저히 지키고 방어 운전을 스스로 실천하여 본인과 타인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운전자가 되어야겠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주신이
    • 지역뉴스
    • 남원
    2020-08-07
  • [기고] 전주덕진소방서, 민식이법 준수와 골든타임 사수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수많은 법률 중 누구나 한번은 들어봤을 법이 있다. 그것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 발생한 뒤 2019년 12월 24일 공포되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이다. 이 법의 주된 내용은 두 가지로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운전자의 부주의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가중처벌이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현재 소방차와 구급차는 긴급상황 때 스쿨존을 빠르게 통과할 수 없게 되었다. 현행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30km 이하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공간이 없는 구역은 20㎞ 이하로 달려야 한다. 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의무적으로 멈춰야 하며 급제동·급출발도 안 된다. 일선 소방관들은 법 취지엔 공감하면서도 민식이법의 역설을 지적하고 있다. 한 구조대원은 “어린이 구조 신고를 받고 긴급하게 출동한다. 이때 스쿨존을 빠르게 지나야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민식이법을 지키려고 서행한 뒤 스쿨존 통과 후 급가속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혹시라도 현장에 늦게 도착해 위급한 어린이를 살리지 못했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냐” 반문한다. 또 다른 구급대원은 “몇 초 차이로 생사가 갈리는 게 바로 화재·구급 현장이다”라며 “그런데 민식이법은 이런 현실과 일부 충돌한다”라고 지적한다. 스쿨존 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나 안전운전은 필수지만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관들에게는 예외의 경우가 있다. 화재 및 심정지·중증외상환자 발생 시 인명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때로는 신호를 위반하고 긴급하게 가야만하기 때문이다. 어린이 보호와 골든타임 확보는 일정부분 상충한다. 현재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스쿨존 통과 시 민식이법 준수 또는 스쿨존이 없는 우회경로로 출동하는 방법이 있지만 두 가지 모두 골든타임 확보에 부정적 효과를 미친다. 전국적으로는 16,912개소를 스쿨존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에 있어 우회경로로 출동하는 방법에는 한계가 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4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전국의 소방관들 모두에게 이런 고충이 있을 것이라 예상한다. 어린이의 교통안전과 함께 국민 모두의 생활안전을 살필 수 있는 묘책이 필요하다. 필자는 민식이법에 긴급자동차 예외규정 신설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긴급자동차가 국민 안전을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우리의 발임을 잊어선 안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지역뉴스
    • 전주
    2020-07-30
  • [독자투고] 헷갈리는 노면표시, 바로 알자
    몇 일전 인터넷에서 운전자들이 운전 중 황당한 일을 겪은 영상 모음집을 본 적이 있다. 영상 중에는 도로 노면에 역삼각형이 표시되어있음에도 오히려 본인이 주차로의 운전자에게 경적을 울리고 창문을 열어 욕설을 하는 영상이 있었다. 이 영상의 댓글에는 역삼각형이 ‘양보를 하라는 뜻이다.’라고 하는 댓글과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뜻이다.’라는 댓글이 있었다. 이처럼 많은 운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몇 가지 노면표시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보는 것이 좋을 듯싶다. 첫째, 역삼각형 표시는 ‘양보하시오‘라는 뜻으로 교차로나 큰 도로로 합류되는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 큰 도로의 차량들에게 우선 통행권이 있으니 최대한 양보 후 진입하라는 의미이다. 둘째, 다이아몬드, 마름모 표시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횡단보도 예고 표시로 언덕 또는 곡선 구간 등 운전자의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횡단보도의 위치를 예측하고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속도를 늦추고 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셋째, 흰색으로 채워진 삼각형 기호는 앞에 오르막 경사나 과속방지턱 등이 있다는 표시로 서행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넷째, 지그재그 표시가 있는데 이는 ‘서행하시오’라는 뜻으로 횡단보도나 어린이 보호구역등 특히 감속을 요하는 구간에서 자주 볼 수 있고 말 그대로 속도를 줄여 운전을 하란 의미이다. 이외에도 많은 노면표시와 차선의 종류, 색상 등 대한민국 운전자라면 운전면허 필기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공부하였을 내용들을 다시금 상기하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주신이
    • 오피니언
    • 기고
    2020-07-30
  • [기고] 물놀이 안전만은 거리두지 말자
    코로나19 장기화로 당연하게 여겼던 자유로웠던 일상을 잃은 국민들이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고자 캠핑·물놀이 등의 야외활동 및 여름휴가를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여름이 다가오면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르게 전국으로 재확산 되며, 올여름 휴가철이 최대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이 들려 각종 야외활동 및 여름휴가 시에 철저한 안전 수칙 준수가 요구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자발적인 마스크 착용과 최소 1m 이상의 거리두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지만 물놀이 안전만은 거리두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2019년 행정안전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여름철 물놀이로 인한 사망자 165명 중 141명(86%)이, 안전시설을 갖춰진 해수욕장이나 유원지가 아닌 하천·강(87명, 53%), 바닷가(30명, 18%), 계곡(24명, 15%)에서 숨졌다. 원인별로 살펴보면, 수영미숙으로 인한 사망자가 31%(51명)로 가장 많았지만, 안전부주의 22%(36명), 음주수영 17%(28명), 높은 파도·급류 13%(22명), 튜브 전복 10%(16명), 기타 7%(12명) 등 순으로, 여기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판단능력이나 대처능력이 떨어지는 음주 상태에서 입수 등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해마다 물놀이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즐겁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전사고 예방수칙 3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물놀이 하기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준비운동을 하여 전신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어야 한다. 준비운동 없이 갑자기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갑작스럽게 근육이 경직되면서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에 무리를 줄 수도 있다. 둘째,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튜브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면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최악의 상황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쉽게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물 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수영실력을 자만하여 안전장비 착용을 생략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물놀이 금지구역은 절대 접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인들과 물놀이를 하다보면 즐거운 마음에 기분이 들떠 물놀이 금지구역에도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천만한 행동이다. 정해진 안전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도록 하고 되도록 안전요원이 대기하는 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좋다. 안일하게 생각하여 발생한 안전사고로 즐거운 마음으로 간 물놀이를 망치는 일은 없도록 해야한다. 위의 3가지 기본수칙과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물놀이 안전만은 거리두지 말고 가깝게 한다면 더욱더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로 2020년 여름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지방자치
    • 소방.안전
    2020-07-27
  • [독자투고] 하얀 자동차가 삐뽀삐뽀
    예전에 방영된 소방서의 현실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심장이 뛴다”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당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의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알려주고, 국민들의 의식 변화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작한 공익광고도 만들어졌다. 예능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시청률과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았던 프로그램이라서 실제적 변화가 일어났었다. 골든타임 300초 피해를 최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초기 시간이다. 소방서에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한 운명의 300초를 위하여 주택용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하고 즉각적인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런 국민들의 초기소화,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등의 초기대처도 중요하지만 소방공무원들의 현장도착하여 대응하기 위한 300초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운전자들의 양보와 배려운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전라북도에서 구급출동 건수가 1위인 금암구급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출동 중 황당한 일들을 더러 겪었다. 창문을 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아 응대 했는데 구급차 앞으로 먼저가도 되냐고 묻는 일이 있었는가 하면 4차선 운행 중 승객을 태우기 위하여 택시가 급정거하는 일도 있었다. ‘본인의 가족이 위급상황으로 구급차를 타고 있더라도 같은 행동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 했다. 구급차 안에는 생명이 위중한 환자와, 그 환자를 병원도착 전까지 진심을 다해 응급조치를 하는 소방관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보호자가 있다. 요즘 영아들이 부르는 안전 관련 노래인 병원차와 소방차의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다. “하얀 자동차가 삐뽀삐뽀, 내가 먼저가야해요 삐뽀삐뽀, 아픈사람 탔으니까 삐뽀삐뽀, 병원으로 가야해요 삐뽀삐뽀삐”의 내용처럼 우선통행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 오피니언
    • 기고
    2020-07-20
  • 가정폭력 신고가 예방이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따르는 행위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폭력, 부모에 대한 자식의 폭력, 부부 사이의 폭력 등이 있다. 가정폭력은 실제 발생하는 것에 비해 신고율이 적은데 이는 가족 구성원 간의 일이라고 생각하여 피해자가 신고하기를 꺼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일부 가정폭력 피해자는 가해자의 보복이 두렵거나 본인의 신고로 가족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두려워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를 받았을 경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112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또한, 112신고출동을 받고 나간 경찰관에게 “신고를 취소한다, 괜찮으니 그냥 돌아가 달라”는 신고자들도 많은데 양쪽 분리하여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폭력피해자인 경우도 있다. 가정폭력 재범률은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 5%에서 2019년 11%로 2배가 증가하는 등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피해자 혼자 참고 견뎌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범죄로 이어지기 전에 적극적인 신고로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경찰은 신고 후 신변위협으로 귀가 등이 곤란한 피해자가 임시로 체류할 수 있도록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이에는 해바라기센터, 1366 여성 긴급전화, 스마일센터 등이 있다. 또한,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주거지와 직장 등 주변 순찰을 하는데 이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가정폭력 더는 혼자 참고 버티는 소극적인 태도는 그만두고 적극적인 신고로 경찰 및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남원 중앙지구대 경장 김주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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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20
  • 여름철 폭염 대비 안전수칙
    장맛비가 끝나면 무더운 여름철이 찾아온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도 기후 변화로 인해 갈수록 봄ㆍ가을이 짧아지고 여름철이 길어지고 있다. 기상청의 국가기후데이터센터에 따르면 2018년 여름철(7월 1일 ~ 8월 31일) 평균 최고기온을 분석한 결과 전주가 대구보다 더 높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대프리카(대구 아프리카)에 이어서 전프리카(전주 아프리카)로 불리어질 만큼 전주도 가장 더운 도시 중 하나이다. 주의 깊게 여겨야 할 부분은 폭염(최고기온 33℃ 이상)과 열대야(밤 최저기온 25℃ 이상)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해 폭염 일수는 20~25일, 열대야 일수는 12~17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폭염 일수 기준으로 보면 평년(9.8일)과지난해(13.3일)보다 월등히 많다. 기상학적으로 비정상적인 고온 현상이 여러 날 지속 될 경우 '폭염'이라고 한다. 하루 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가, 35℃ 이상일 경우 '폭염경보'가 발효된다. 폭염이 위험한 이유는 '온열질환'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전국 온열 질환자가 2018년 4천526명(사망자 48명), 2019년 1천841명(사망자 11명)이었다. 폭염환자가 발생하면 우선 119에 먼저 신고하고 환자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긴 후 옷을 느슨하게 하거나 벗겨 최대한 빨리 몸을 식혀야 한다. 의식이 있는 경우 스포츠 드링크 또는 약간의 소금을 물에 타서 먹이는 것도 방법이다. 의식이 없는 경우 무언가 먹이는 것을 금지하고 발을 높인 자세를 취하게 한 후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지속해서 열을 식혀야 한다. 무엇보다 폭염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이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야외활동을 피하고 야외 활동을 하게 되면 자위선 차단제를 사용해 피부를 보호한다. 가급적 통풍이 잘되는 옷을 입고 활동하며 혼자가 아닌 여럿이 함께해 혹시나 생길지 모를 폭염 위험에 대비하는 게 좋다. 여름철 폭염은 열사병이나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 폭염이 잦은 여름철에는 안전사항을 숙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전주덕진소방서장 윤병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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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졸음운전, 이기지 말고 피해가자
    운전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고속도로에서의 졸음 때문에 곤란한 적이 많을 것이다. 졸음운전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의 7.5배나 된다는 점을 알고 있는가. 이렇게 위험한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 먼저,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가벼운 옷을 착용하고, 2시간 이상의 운전을 피해야 한다. 2시간 이상 운전을 할 때 사고 날 확률이 10%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가능한 동승자와 탑승하고 졸음을 쫓을 수 있는 껌이나, 커피 등을 마시게 해주는 것이 좋다. 두 번째로, 도로교통공단 보도자료에 의하면 졸음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전국 27개 고속도로 노선에 235개 졸음쉼터가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 졸릴 경우 졸음을 이겨내려 하지 말고 졸음 쉼터나 휴게소에서 20분 이상 수면을 취한 후 졸음이 가신 뒤,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다시 운전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자주 차량 내를 환기시킨다. 교통안전공단 실험에 따르면 40분에서 1시간 동안 환기하지 않은 차량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2776ppm 으로 주의력이 떨어져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한다. 주기적으로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쐬어주어야 한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만큼 위험하다. 한순간의 졸음으로 모든 것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신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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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비보호 좌회전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자
    차량을 운행하다보면 비보호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임에도 좌회전을 하거나 직진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크락션을 울리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비보호 좌회전’이란 교차로에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 운영 방식으로 일반적으로 직진과 회전 교통량이 적은 교차로에서 행하며, 신호 주기가 짧고 지체가 적어 효율성이 높다. 하지만, 비보호 좌회전이 어느 경우에 가능한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운전자들이 있는데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지시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또한 ‘비보호’라는 말 그대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색신호에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날 경우 사고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맞은편 직진 차량보다 비보호 좌회전을 한 운전자에게 더 많은 과실 책임이 주어진다. 범칙금이나 벌점 여부를 떠나 비보호 좌회전 중 사고는 맞은편에서 고속으로 진행하는 차량과의 충돌사고가 많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횡단보도에서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두가 알고 있을 거 같지만 의외로 상당수의 운전자가 모르는 비보호 좌회전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실행하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겠다. 남원경찰서 중앙지구대 경장 김주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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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회전교차로 제대로 알자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 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교차로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2010년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도입하여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되고 있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권을 가지고 통행하도록 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저속 운행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이 회전교차로 설치전·후를 분석한 결과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53%, 사망자와 중상자는 63%가 감소했으며 통행 소요 시간도 5초가량 줄어들어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흐름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된 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운전자도 있는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다.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은 회전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 진입 차량이 회전 차량에 양보하고, 교차로 진입시에는 서행하며 진입해야 한다. 또한 회전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는 방향지시등을 켜 다른 차량에 신호를 주어야 한다. 이러한 통행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실행할 때 교통사고 예방이 극대화될 것이며,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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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전주덕진소방서, 코로나19 의료진 헌신 뒤에 구급대원이 있다
    최근 전북권에서 코로나19 32번째 확진자가 발생했다. 끝이 보일 줄 만 알았던 코로나19 사태가 수도권과 충청권 및 광주에서 집단감염과 계속 늘어나는 확진자로 인해 보건당국은 물론 최일선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119소방대원들도 초긴장 상태다. 맛과 멋의 고장 전주는 관광객이 많고 전북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이다. 이에 따라 덕진소방서는 구조구급팀에서 확진자 병원이송 등 관련업무 지원과 신속한 상환관리 체계를 유지해 왔다. 2대의 구급차를 감염병 전담구급대로 지정해 확진자와 의심자에 대한 긴급이송 업무를 지금까지 수행하여 150명을 이송했다. 또한 소방 구조버스를 지원하여 월드컵경기장에서 해외입국자 이송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92회에 걸쳐 해외입국자 272명을 이송했다. 모든 소방대원들이 코로나19 사태로 고생하고 있지만 특히 코로나19 전담 구급대원들의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다. 최근 폭염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구급대원들은 현장에서 감염보호복을 입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나 의심환자 이송은 이송 자체보다는 이송 준비와 뒤처리에 더 시간이 걸린다. 출동하기 전 119구급대원들은 구급차 내부에 빈틈없이 특수필름을 붙인다. 환자의 비말이 묻어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레벨디(D) 방호복을 입고 출동한 뒤에도 환자와 거리를 1∼2m 유지하고, 구급차 안에서도 중증환자를 제외하면 환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는다. 요즘처럼 30도를 넘나드는 여름에는 땀으로 온몸이 젖고, 보안경에 습기가 차 앞이 안 보이기도 한다 확진자 등을 이송한 뒤에는 구급차를 두차례 소독한다. 먼저 소독약을 뿌리고, 이후 환자가 앉았던 자리와 천장·바닥, 문틈과 각종 장비까지 환자의 비말이 묻을 수 있는 모든 곳을 꼼꼼히 닦아낸다. 한번 소독할 때마다 2시간가량 소요되는데, 레벨D 방호복을 입은 채 이뤄진다. 소독 뒤에는 소방서 내 별도 격리실에서 3시간가량을 대기한다. 덕분에 현재까지 구급대원이 환자에게서 감염된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많은 의료진과 관련 종사자들이 탈진해 쓰러졌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지만 일선 현장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구급대원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진다. ‘의료진 덕분에’ 캠페인을 진행하였는데 이번만큼은 ‘구급대원 덕분에’라고 말해주고 싶다. 의료진 헌신 뒤에 시민의 안전만큼은 반드시 지켜낸다는 신념으로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는 구급대원이 있기에 코로나19의 종식이 금방 다가올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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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8
  • 나와 타인을 위한 방향지시등은 필수
    운전을 하고 다니다보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우를 자유롭게 운전하는 차량을 종종 볼 수 있다.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으면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짐을 알면서도, 그저 귀찮다는 이유로 소수의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자신을 보호하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운전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잘못된 운전습관을 가지고 있다. 방향지시등 키는 것에 대해 상당수 운전자들이 ‘법적 의무’가 아닌 매너정도로 여기고 있으나, 엄연히 현행법에 규정된 ‘법적의무’이다. 도로교통법 제 38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또한 우리가 방향지시등을 지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보복운전’ 인데, 최근에는 운전 중에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급정거·급차선 변경을 통해 위협하는 보복운전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상당수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작스러운 차선 끼어들기로 인한 보복운전이다. 1초라도 빨리 가려고 방향지시등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진행하던 차량의 방향을 바꿔줄 때는 타인을 배려하는 배려운전으로 방향지시등을 켜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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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07
  • 회복적 경찰활동 정착을 기원하며
    1974년 캐나다의 작은 마을 엘마이라에서 청소년 두 명이 밤에 음주 후 동네를 돌면서 칼로 주차된 차의 타이어를 찢고 도로 창문을 깨는 등 난동을 부려 22개 가구가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가해자·피해자의 참여와 대화를 통해 지역공동체의 평온과 관계회복을 유지한 대표적 회복적 정의 사례이다. 회복적 정의를 사법체계에 적용한 것을 회복적 사법이라 하는데 이 사건으로 회복적 사법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에서는 회복적 사법이 형사조정위원회(검찰), 화해권고제도(법원)에 나타나 있다. 잘못된 행동이 발생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가해자를 바로잡는 응보적 정의와는 달리 회복적 정의란 피해자와 가해자 또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갈등·분쟁 해결과정에 자발적·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 또는 지역사회의 피해를 회복하고 당사자의 관계회복 및 지역사회의 평온을 추구하는 이념을 말한다. 경찰은 응보적 정의에서 벗어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존재하는 갈등과 분쟁이 사건발생 초기 단계일수록 회복적 개입 효과가 더욱 크다는 점을 고려해,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지역공동체의 통합에 중점을 두는 ‘회복적 경찰활동’을 작년부터 수도권 15개 관서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고 올해 하반기부터 남원을 포함하여 전국 130개 경찰서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범죄자를 입건, 수사, 송치하던 기존의 기계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 당사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대화와 화해를 통해 사과, 재발 방지, 피해 보상 등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해내어 공동체의 안전과 평온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우리 경찰은 사건이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 단지 범인을 검거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동의를 전제로 두 당사자가 대화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회복적 대화 모임을 제공하고 있다. 회복적 대화 모임은 민간 대화 전문가의 주재로 진행되며, 경찰관과 가해자·피해자 및 그들의 가족이나 이웃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피해회복, 관계 개선, 재발 방지 등을 논의하게 된다. 회복적 대화를 통해 서로 오해를 풀고 화해를 하였다면, 그 결과가 보고서 형태로 수사자료에 첨부되어 재판에서 양형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경미한 사건이라면 경찰 단계에서 즉결심판 청구나 훈방 등으로 조치 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 층간소음, 절도, 폭행 등의 영역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하여 당사자 간에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관계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찰, 법원에서 실현한 회복적 사법을 경찰단계에서도 회복적 경찰활동을 통해 처벌 중심으로 하는 수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당사자 간의 대화를 통해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잘못을 구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 중심인 회복적 경찰활동이 잘 정착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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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9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근절을 위해 노력하자
    최근 스쿨존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3월 25일부터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보면 스쿨존에서 어린이 안전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스쿨존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에 설치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학교 정문에서 300미터 이내의 통학로를 말하며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곳인 만큼 교통 소통보다는 안전을 우선시 하여야 한다. 또한 어린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충격에도 사망가능성이 높고 도로와 인도를 구분하지 않고 뛰어다니는 등 위험한 장면이 자주 연출되는 만큼 최소한 스쿨존에서는 차가 우선이 아닌 어린이를 우선하여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경찰은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스쿨존 교통단속 및 불법주정차 단속 등 활동을 계획 및 실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순찰 근무 중 등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주정차 차량 이동조치 및 계도, 단속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에 의한 피동적인 행동보다는 근본적인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능동적인 태도로 불법주정차 근절, 제한 속도 준수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만 우리나라의 희망이자 미래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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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5
  • 전주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소방장 안국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생활화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음식 주문 등 배달 서비스가 증가해 이륜자동차 사고 및 교통사고 유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4월 말을 기준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8.4% 감소하였으나, 이륜차 사망자는 131명에서 148명으로 13% 증가했다고 한다. 이륜차의 경우 자동차와는 달리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안전모 미착용 및 부실한 보호장구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그 충격이 운전자 또는 동승자에게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에 자칫 중대한 인명사고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치명적인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운행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 머리와 목의 부상을 줄이기 위해 안전모는 턱 끈까지 확실히 매고, 팔꿈치 및 발목 보호대 등을 착용해야한다. 둘째! ‘도로 주행 시 잘 보이게 하기’ 4륜 자동차 운전자 경우, 이륜자동차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게 이륜차의 존재와 통행방향을 확인하게 쉽게 뜨는 옷을 착용하고 전조등, 방향지시등, 경음기 등을 사용해야 한다. 셋째! ‘위치 선정과 공간 확보하기’ 앞차와 거리를 유지하고, 전후, 좌우 공간을 확보해야한다. 운전자나 보행자에게 잘 보이지 않은 위치에서는 정지하거나 서행하며 서로 잘 볼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야한다. 넷째! ‘횡단보도·보도 통행금지’ 이륜차가 보도,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는 것은 금지이다. 택시 및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이 없는지 살피며 운행해야 한다. 이륜차 운전자도 하차하는 순간 보행자라는 걸 기억하면서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이륜차 교통사고 예방에 동참해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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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2
  • 남원경찰서 수사지원팀 경감 신광일 "세상에 공짜는 없다"
    최근 전주지역 재래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430억원 규모의 투자사기가 발생하였다. 대부업체 대표인 피의자가 투자를 할 경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서민 투자자들을 유혹하였고 피해자들은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이다. 전세계 약9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전직 FBI 수사관인 조셉 웰스 박사가 회장으로 있는 국제공인 ‘사기(부정)조사관 협회(Assocation of Certified Fraud Examuners)’는 21세기는 사기범죄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사기는 선급금 사기, 투자 사기, 온라인 물품사기, 권력 사칭형 사기, 로맨스 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등 종류도 다양하다. 사기 범죄의 특징은 피해 회복률이 0.5%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재산적 피해 외에도 우울감, 사회생활 및 인간관계 곤란 등 정신적 피해를 겪게 된다. 사기범죄는 피해자가 어리석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의리남, 의리녀, 좋은 사람일수록 더 잘 속는다. 설마 잘 알고 지내는 사람이 사기를 치겠어?, 30년 죽마고우가 사기를 치겠어? 라고 생각을 한다. 또한 속았어도 속은 줄 모르는 때가 더 많다. 사기범죄도 발생하기 전에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사기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 하고, 사기 범죄의 취약요소인 대포통장, 대포폰, 가짜 사이트, 바지사장 등을 제거해야 하고, 다양한 유관기관들의 참여와 민간협업이 중요하다. 무엇보다도 자기 스스로 사기에서 지키는 것이 최고의 예방법이다. 어떤 결정을 할 때 절대로 조급하게 선택하지 말고, 지인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용도, 상환계획에 대해 꼼꼼히 따져야 한다. 만약 상대가 감정과 의리를 언급한다면 과감히 빌려주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왜 이렇게 나에게 잘해주는지, 이렇게 좋은 기회가 왜 나에게 왔는지 의심하고 의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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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1
  • 전주완산소방서 효자119안전센터 소방장 안국기, "누군가의 한 가족인 구급대원을 때리지 마세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게 감사하는 말 대신 지나친 폭언과 폭행으로 구급대원들이 나날이 상처를 받고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지난 2017년 168건, 2018년 215건, 2019년 205건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급대원 폭행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없어져야한다. 빈번한 구급대원들의 폭행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청 및 각 지역 소방본부에서는 신문,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119구급차량 내부에 CCTV 설치, 폭행장면 채증을 위한 액션캠과 구급헬멧 등을 보급하였다. 최근 들어 구급차 내 폭행방지 자동신고 시스템 등을 도입해 구급대원 폭행사건에 대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현행법에는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해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구급대원 폭행을 방지하기 위해 엄중한 법적 처벌과 장비 보강 등 여러 가지 예방책이 마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민의식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생명의 존엄함을 다루는 119구급대원의 따듯한 손길에 폭언과 폭력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시민들의 격려와 성숙된 시민의식을 보여줘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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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08
  • 코로나 스미싱, 주의하자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 - 순경 이주승 흔히들 말하는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메시지에 있는 인터넷 주소 링크에 접속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사용자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거나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일을 말한다. 최근 국민들이 크게 관심을 가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용한 신종 스미싱 범죄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는 9482건 누적되었으며 문자 제목은 ‘마스크 무료배포’, ‘바이러스로인한 택배 배송 지연’ 등 이었다. 얼핏 보면 그럴듯한 정보를 담은 정상적인 문자로 보이지만 이런 스미싱 문자의 공통점은 모두 ‘인터넷 주소 링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정부 부처나 지자체가 보내는 정상적인 안내 메시지에는 인티넷 주소가 포함되지 않으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안전수칙, 증상발현 시 상담·문의 방법 등을 안내한다면서 인터넷 주소 링크 클릭을 유도한다면 스미싱 문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 스미싱 범죄는 스마트폰 설정의 ‘출저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차단하고 모바일백신을 설치해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여 스마트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또한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한국인터넷진흥원(118번)으로 즉시 신고해 추가 피해가 퍼지지 않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며 혹시나 피해를 당했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거나 112로 신고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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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우한 폐렴’예방은 올바른 손씻기부터
    전라북도119안전체험관 교관 임준석 지난 해 중국 원한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으로 인해 주변국가인 우리나라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에도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그 예방에 관심을 쏟았다. 그중 올바른 손씻기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가장 경제적이며 효과적인 감염 예방법으로 소개하고 있다. 국제연합(UN)에서는 매년 10월 15일을 ‘세계 손씻기의 날(Global Handwashing Day)’로 지정해 각종 감염으로부터 전 세계 어린이들의 사망을 방지하고 있다. 심각할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는 감염 질환들이 간단한 손씻기를 통해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은 각종 연구를 통해 이미 알려졌으며 수인성 감염병의 50~70%를 손씻기로 예방할 수 있다고한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신생아를 둔 산모의 경우 비누를 사용한 손씻기로 신생아 사망률의 44%를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월 29일 현재 4번째 국내 확진자가 발생한 ‘우한 폐렴’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올바른 손씻기에 대해 알아보고 익히자. 대소변을 본 후, 외출에서 돌아온 직후에 손 씻는 습관을 갖아야 하며 재채기를 할 때 손으로 입을 가렸다면 꼭 손을 씻어야 한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손씻기 방법은 비누나 손 세정제를 사용해 30초 이상 씻어야하며 총 6단계로 이뤄진다. 1단계는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준다. 2단계는 손등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손등을 깨끗이 닦아준다. 3단계로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깍지를 끼고 문질러 준다. 4단계는 손가락을 마주잡고 문지르는데 손가락 주름 사이사이를 깨끗이 닦는다. 5단계, 엄지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으로 돌려주면서 문지른다. 마지막 6단계는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질러 손톱 초승달 부분과 손톱 틈을 깨끗이 씻는다. 엄지손가락과 손톱은 가장 씻기지 않는 부위로 꼼꼼하게 씻어야하고 비누 또는 손 세정제를 사용하지 않고 물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균 감소 효과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으니 비누와 손 세정제의 사용을 생활화하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의 전염을 막고자 각종 예방법과 중국 여행 시 주의사항을 검색 해 보는 지금, 올바른 손씻기가 질병 예방의 기본임을 명심하고 손씻기를 습관화해 우리의 건강을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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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31
  • 우리 곁의 병역의무이행자, 사회복무요원
    김 태 화 병무청 차장 우리 곁의 병역의무이행자, 사회복무요원 한 청년이 있다. 특수학교에서 봉사하고 있는 청년은 장애학생들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의사소통보조기구(AAC) 없이는 대화가 어려운 학생들도 있었다. 기존의 보조기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장애학생이 휴대하기가 어렵고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휴대성과 편의성을 개선한, 스마트 워치처럼 팔목에 착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보조기구를 고안하였다. 언제라도 청년이 돌보는 학생들과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청년이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청년은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다. 공동체에의 헌신을 우선 하였기에, 자신의 휴가 일정도 바꿔가면서 어르신들을 위한 행사에 참석하여 도움을 주었다. 청년에게 주간에만 공동체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충분치 않았다. 야간에도 지역 공동체를 위해 기여하고 싶었던 청년은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방범대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이들 모두가 우리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사회복무요원이다. 병력수급 사정에 따라 군대가 아닌 우리 사회의 곳곳에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청년들 사회복무요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어르신들의 식사와 목욕을 보조하고, 장애학생들의 학습지원, 응급환자구조, 지하철역 승객들의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있다. 현역병이 외세의 위협에서 우리나라를 수호한다면, 사회복무요원은 우리의 곁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 어르신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가장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들. 서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국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청춘을 흘려보냈다는 점에서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은 다르지 않다. 이 둘 모두 우리나라의 안보를 굳건하게 지켜주는 병역의무이행자이자, 우리 공동체의 봉사자이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묵묵히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을 빛내기 위해 병무청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개원하여 사회복무요원이 자신의 자리에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회복무대상 시상식’을 매년 개최하여 국민의 행복에 기여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회복무요원들을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영화 할인 등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위해 90여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앞으로도 더욱 늘려갈 예정이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 또한 사회복무요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자신의 소임에 충실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사회복무요원 역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들이 더욱 성숙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없어서는 안 될 든든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 이들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병역의무이행자이다.
    • 뉴스광장
    2019-11-29
  • 적극행정이 ‘미래(未來)’다
    적극행정이 ‘미래(未來)’다 지난 4월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승소했다. 1심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최초의 사례라고 한다.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집념으로 치밀한 전략을 펼친 공무원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결과였을 것이다. 지금은 적극행정의 시대이다. 기존의 법․제도와 정책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가 속출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 가져 온 혁신적인 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소극적 집행자’가 아닌 ‘적극적 문제 해결자’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그러면 적극행정은 무엇인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를 처리하며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보다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가속화되고 국민요구가 다양해지는 현재,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적극행정”이다. 이에 발맞춰 전북지방병무청은 시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실현하고 있다. 분야별로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중이다. 먼저 최초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재 신체검사 대상이 되었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중단한 사람들에게 협약병원과 연계하여 무료치료를 지원하며 꾸준한 상담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에게는 선제적 정보를 제공한다. 고혈압 등 귀가가 우려되는 사람을 선별하여 3일 전 ‘건강관리 유의 사항’을 안내하고, 입영 당일에는 현장 방문으로 입영단계별 귀가 예방 안내를 적극 실시하는 중이다. 또한, 복무중인 사회복무요원에게 취업‧학업 지원으로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완주군, 고용노동부 및 청소년 상담센터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일자리 알선 등 복지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역한 예비역을 관리하고 있는 예비군중대의 반복적인 문의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직원들이 고민 끝에 ‘병무업무 꿀팁’을 자체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지역 예비군중대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어,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자료 요청이 들어온 적극행정 공유 사례도 있었다. 이렇듯 필자가 몸 담고 있는 전북지방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현역병입영, 사회복무소집, 예비군 업무까지 종합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청 직원들은 소관 업무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과 학습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흐뭇할 수 있도록 ‘마이 잡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적극행정은 비단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주요 사건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책임감과 열정으로 현장에서 답을 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보는 것 모두 적극행정이다. 이와 더불어 그런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추진하기 위한 협업과 조정, 전문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일이 오늘날 공직자에게 주어진 과제다.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다. 필자는 전북지역 병무행정을 총괄하는 수장으로서 전 직원과 합심하여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끊임없는 발전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새로운 문화로 뿌리 내리는 데 힘써 나갈 것이다. 전북지방병무청장 이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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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8
  • 병무혁신의 첫걸음 ‘제안’
    지난 1월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는 “각 부처가 올 한해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과 제도를 운영하고 국민들이 일상의 삶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되기 위해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국민의 목소리가 혁신의 방향임을 강조한 말이다. 하지만, 병역의무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밖에 없는 규제행정을 수행중인 병무청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조직이든 냉정한 현실인식과 이에 따른 개선이 없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시대적 흐름속에서 병무청도 국민들이 병역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병무혁신을 실시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국민의 목소리에서 병무혁신의 방향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병무청에서는 지난 4~5월에 병무행정 제도개선을 위한 ‘상반기 대국민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하였다. 또한, 10월 31일까지 ‘하반기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 2011년 이후 8년 연속 최우수 기관 평가를 받았다. 이는 대민접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선제적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진적 민원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평가이다. 이는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노력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불편함을 진심으로 어루만져 주기 위한 소통의 마인드와 현장중심 행정이라는 병무청 전 직원의 배려와 정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병무청은 이미 ‘병무혁신’의 방향을 국민의 목소리에서, 현장에서 찾고 있었다. 전북병무청에서는 선제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일일 민원 굿-모니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매일 민원서류를 신청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민원해결과정에서 느꼈던 불편·불만사항을 민원인이 제기하기 전에 파악하여 국민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불만민원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진단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한 종합 민원서비스 프로그램이다. 이와 더불어, 전북병무청에서는 지난 5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개선사항을 발굴·개선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하고자 ‘My Job Idea'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5월17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이디어를 접수받았으며, 그 결과 병역이행과정의 각 분야에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발굴되었다. 글머리에서 언급했듯이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병무행정의 특성 상 병역의무와 병무혁신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더군다나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전 직원이 국민의 불편‧불만사례에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제안을 활성화한다며 국민체감의 병무혁신은 가능할 것이다. 전북지방병무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병역이행과정의 각 부분에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힘쓸 것을 약속드린다. 전북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이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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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킥라니를 조심하세요!
    남원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이지원 난 8월 5일, 한남대교 전동킥보드 한 대가 왕복 12차선 도로를 가로지르다 1차선을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와 충돌 후, 아무 조치 없이 반대방향으로 도주한 ‘킥라니’ 사고영상을 본 분들이 있을 것이다. 킥라니란?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친말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일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최근 전동킥보드는 면허 없이도 쉽게 구매할 수 있고, 단거리를 운행할 때의 편리함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유행처럼 퍼지고 있다. 하지만, 길거리에 전동킥보드가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고 있는 데에 비해 대다수의 이용자들이 교통법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속도를 줄이지 않고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킥라니’형인 이용자의 부주의가 대다수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동킥보드 운행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곤 하는데,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로 취급된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면허가 필요함은 물론, 인도·자전거도로를 주행해서도 안 된다. 이에 따라 만약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는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을 받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되고,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2만원의 범칙금도 부과된다. 심지어 이번 한남대교 사고와 비슷하게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뒤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일반차량 운전자와 동일하게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치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고, 피해자가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도 처해질 수도 있다. 현재, 경찰은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전동킥보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단속보다는 계도와 홍보로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 각자의 안전의식이다. 자신의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관련 교통법규에 대한 인식과 안전한 운행 문화가 정착되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오피니언
    • 기고
    20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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