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청년들 안정적 정착 돕는다
12개월간 지원, 지역 청년들의 자립 기반 기대
무주군이 청년 취업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사업은 무주군에 거주하며 취업 또는 사업 중인 18~49세 이하 중위소득 160% 이하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거비(전세대출 이자 및 월 임대료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50명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급한다.
접수 마감은 오는 2월 7일까지로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 신청서 등 필요 서류(무주군청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또는 청년정책 게시판을 참고)를 준비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는 자격을 모두 충족한 신청자의 기준 중위소득(40%)과 재직기간(30%), 나이(30%)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고득점자순)한다. 단, 주거급여 대상자와 국가 및 지자체 공무원 · 공무직,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택 공급사업 대상자 등은 제외한다.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김성옥 과장은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은 청년안정기금을 활용해 올해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무주에 정착하고 자립을 해 나가는 데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 해 청년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 중이던 정책들을 통합 관리한다.
일자리를 비롯한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를 위한 28개 사업에 총 77억여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시군 청년 혁신가 창업 지원사업을 비롯해 신혼부부 주거자금 이자 지원 및 공무원 시험준비반 운영 사업 등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