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12-18(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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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은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이 임박해지면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신청인에게 등기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다음달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하여야만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 기한을 놓치면 발급된 확인서의 효력이 상실돼 등기를 할 수 없다.

 

20208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956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쉬운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다.

 

군은 특별조치법 시행기간 동안 접수된 494필지 토지 중 기각 · 취하된 114필지를 제외한 380필지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완료했다.

 

군은 확인서발급 수령 및 등기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건에 대해 공문 발송 및 문자서비스, 전화 안내를 통해 실소유자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등기 절차 이행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무주군 민원봉사과 지적팀 송규완 팀장은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드시 무주 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고 조속한 등기신청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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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부동산특별조치법의 등기신청 조속히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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