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1-22(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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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청에서는 병역사항 공개 중인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이 변동되는 경우 이를 관보와 병무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의무자는 병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2025년 1월 중에 소속기관의 장에게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동 신고는 2007년생(2007.1.1.~12.31. 출생자, 병역준비역 편입대상) 직계비속(남성)이 있는 경우 또는 입양 등 가족관계에 변동(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만 해당)이 발생한 경우 병역사항 변동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이며, 신고할 병역사항은 2007년생의 경우 병역준비역 편입사항을,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이 있는 경우 신고일 현재 병역사항을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방법은 ① 서면 신고 시, 병역사항 변동신고서(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신고기관에 제출하고, ② 인터넷 신고 시, ‘병무청 누리집-병역사항공개・열람(공개/개방)-병역사항신고’에서 본인 인증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병무청은 1999년 병역사항 공개제도를 도입하여 올해로 25년째 시행하고 있으며, 병역사항의 투명한 공개를 통해 반칙과 특권없는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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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공직자, ‘07년생 직계비속 병역사항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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