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 사업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익산시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전했다.
이 사업은 지역 청년에게 매달 20만원 한도로 1년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월 임차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한시 지원 사업이었으나 내년 2월까지 연장됐다.
지원 대상은 익산에서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1989~2005년생) 무주택자다. 올해는 1차 사업과 달리 청약 통장 가입이 필수사항으로 추가됐다.
소득·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가액이 1억2200만 원 이하,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가액 4억70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0세 이상 △혼인 △미혼 부·모 또는 30세 미만이지만 미혼 청년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는 원가구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많은 청년이 익산시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