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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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서장 고유미)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해양사고 예방 음주운항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전했다.


겨울철에는 조업 시 체온유지를 위한 선내 음주 행위와 특히 연말 들뜬 분위기로 인한 선상 낚시․레저 활동 중 음주 유혹이 커지며, 음주운항으로 인해 충돌, 좌초 등 해양 사고 시에는 인명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부안해경은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계도 활동 및 연말 집중 단속을 통해 음주운항 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5톤 이상 선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 5톤 미만 선박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번 특별단속은 어선, 여객선, 유도선, 낚시어선 등 전 선박과 수상레저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숙취운항 근절을 위해 새벽 시간대 주요 항‧포구 및 해상에서 불시 검문하는 등 음주운항 의심 선박에 대해서는 철저히 임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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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해양경찰서, 해양사고 예방 음주운항 특별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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