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김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권자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또는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으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3월 16일 현재 관할 선거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작성한다.

  

전북선관위.jpg
전북선관위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 내 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김제시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고,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되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되면,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열람 기간에 김제시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3월 26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북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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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김제시의회의원보궐선거의 선거권자 3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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