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잔디(국민건강보험공단 군산지사 팀장)
불법 사무장병원은 수익증대에만 몰두하여 과잉 진료, 일회용품 재사용, 과밀병상운영, 수면제 과다처방 등으로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사익 추구를 위해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은 뒷전으로 건전한 의료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2018년 1월 화재사건으로 큰 인명피해(159명 사상자)를 초래한 경남 밀양세종병원이 전형적인 사무장병원 사례이다.
정부와 건보공단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200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1,621개의 불법기관이 단속되어 환수결정액은 3조 4,869억 원으로 해마다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환수율은 5.2%에 불과한 실정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어렵게 하는 주요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사무장 병원으로 적발될 경우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 길게는 3년 4개월까지 소요되면서 수사기간 장기화를 틈타 재산 은닉, 중도 폐업, 사실관계 조작 등 증거인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부도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등에 대처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단속에 머물면서 부정수급액 환수는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한(특사경)이 부여되면 사무장병원의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신속한 수사착수·종결로 수사기간을 평균 11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시켜 연간 약 2,000억 원 재정누수 차단 효과와 불법개설기관 신규 진입 억제 및 자진 퇴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의료계는 사무장병원이 의심되면 제대로 조사를 해야한다면서도 사무장병원과 관련 없는 진료비 허위·거짓청구까지 수사 확대를 우려하고 있지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보공단의 직원이 사무장병원, 약국 불법개설 범죄에 한해 특사경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여 건보공단의 특사경은 수사권한이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권한이 법률로 제한하고 있다.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여 이러한 사무장병원에 의한 국민들의 소중한 보험료가 누수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정당하게 개설된 의료기관의 피해예방 등 공정한 의료질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