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완주군에서 시행중인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안내서비스’가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 제고와 적극행정을 구현하며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부동산신고검인창구사진.jpg

 

7일 완주군은 지난 6월 4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부동산 가격, 거래일자 등 거래신고 내용과 등기신청 안내 등의 유의사항을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알림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는 문자서비스 시행 후 7월까지 1일 평균 50건, 총 1935건의 문자를 발송하면서 과태료 부과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 가격의 투명성 확보, 거래 당사자 간 불편사항을 감소시키고 있다. 


문자알림 서비스는 거래신고 후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등기 신청해야 함을 알리는 등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허위신고 및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로 인한 재산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부동산완주톡 문자.jpg

  

여기현 종합민원과장은 “문자알림 서비스와 같이 작지만 군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거래가격의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고 개인의 재산권보호에 기여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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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부동산 거래신고하면 문자알림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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