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 아중119안전센터는 지난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보호틀이 설치된 지상식 소화전 23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인식표시등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소화전  태양광 인식표시등 설치 사진1.jpg

 

 이번 지상식 소화전 태양광 인식표시등 설치는 야간 소화전 시인성 강화로 화재시 위치 식별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사용 장애를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헌 덕진소방서장은 “소화전 시인성 강화로 신속한 급수체계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목표로 추후 보호틀이 설치되는 지상식 소화전도 순차적으로 지상식 소화전 태양광 인식표시등을 설치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현장대원 등을 단속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불법 주·정차 위반 차량을 연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시민들도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도로교통법 32조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장소로부터 5m이내에는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하면 안된다. 위반 시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는 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소화전 태양광 인식표시등 설치 사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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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아중119안전센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소화전 태양광 인식표시등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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