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부안군, 새만금 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jpg

 

부안군은 지역 경기 회복 및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알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단속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단축해 시행한다.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시행 지역은 부안읍 아담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부안읍에 설치된 모든 고정식 카메라 14개소이다. 


그러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는 유예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 유예는 지난 7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속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3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된다. 


이후 지역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시간 유예 조치가 지역 경기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질서 준수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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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 경기 회복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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