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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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이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매년 갱신)하는 등 군민의 개인정보 보호 권익을 강화하고, 보호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힘쓰고 있다.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것으로, 무주군은 이에 기반을 두고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책임과 금전적 손실을 보상하게 된다. 


무주군에 따르면 보장한도는 최대 20억 원으로, 개인정보 유출·침해 및 사이버 공격의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를 본 개인정보 주체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진다. 


보장 항목은 개인정보 배상책임, 정보통신 보안 배상책임, 미디어 배상책임, 사이버 갈취, 데이터 자산 손실, 사고 대응 비용 등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군민은 물론,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들도 법적·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직원 대상으로 교육과 관련 시스템, 그리고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등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인정보 업무를 다룰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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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군민 개인정보 지키기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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