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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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전했다.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 시설물을 보수 지원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단지에는 단지별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시설물 보수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총사업비는 3000만원이며, 대상 단지 수는 1~2개 단지 내외다.


신청기한은 오는 1월 5일까지이며, 장수군청 민원과 건축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 단지에 한해 장수군 공동주택자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후 오는 2월 최종 대상단지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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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오는 5일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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