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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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가 내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감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28일 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률이다.


군산시는 우선 민간 분야 중대재해 예방과 감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에 공동 대응에 나선다.


안전 전문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대규모 공사 현장과 시설물 등에 대한 합동점검과 건설 현장 관계자 안전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 한국산업안전공단 전북지역본부,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전북산단 통합안전관리 지원 협의체 등과 합동 캠페인과 안전점검 및 교육 등도 펼쳤다.


지난 11월 제정 및 시행되는 ‘군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으로 ▲사업주와 노동자에 대한 교육 지원,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자체 소관 도로, 교량, 터널, 하천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기·소방·건축·토목·시설물 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점검단을 꾸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적극 제거해 간다는 계획이다.


강의식 안전총괄과장은 "사업주는 안전에 대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근로자는 기본 안전 수칙을 잘 준수하는 ‘안전 문화’의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민간의 재해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의 한 축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시민의 유해·위험요인 신고에 대해 현장점검 및 조치, 조치결과 통보에 이르는 신고-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일련의 과정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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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중대재해 적용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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