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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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은 9월 3일(일) 병적별도관리제도 안내 등을 위하여 전북도민체전이 개최된 김제시민운동장을 방문하였다.


병적별도관리제도는 성실한 병역이행 유도로 공정하고 투명한 병역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2017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관리대상은 4급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 체육선수(e스포츠 포함),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종합소득과세표준 10억원 초과자)와 그 자녀이다.


 지난달 말 기준 전북 도내 병적별도관리자는 910명이며, 체육선수가 776명(85.3%)으로 가장 많다. 이 제도를 통해 공직자 등 관리대상자에 대한 병역이행 절차나 규정은 올바르게 적용되었는지, 병역법 위반행위는 없었는지를 확인한다. 다만, 일반 병역의무자와 다른 기준을 가지고 불리한 처분은 하지 않는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적별도관리제도 안내와 더불어 “허위 정신질환 및 고의 체중조절 등 병역면탈 행위나 병역면탈 조장 정보 발견시 즉시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신고방법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서 「병역면탈 신고 및 제보」→ 「국민신문고」 → 「신고 및 제보」이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과 비밀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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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 전북도민체전에서 병적별도관리제도 등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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