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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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동일)가 법령 제·개정 시행에 따라 관계인들의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 사항을 안내에 나섰다.

 

전주덕진소방서는 2023년 1월 위험물 시설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이행을 위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표되었고,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 7월 4일부로 시행 중이라고 전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기존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로 제정함으로써 산업발전과 위험물 관리 환경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03년 5월에 처음 제정되었다.


 하지만 위험물 사고가 늘어나고 더욱 효율적인 위험물 안전관리를 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정을 거쳐왔으며 지난 2018년 10월 고양 저유소 화재와 같은 위험물 사고 예방 대책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023년 1월에 개정되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수립하는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 이행 실태 정기 평가 도입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무허가 위험물 시설 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 신설 등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하였다.


 소방서 위험물 담당자는 “이번 개정 사항의 중심 내용은 위험물 관계인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이행에 맞춰져 있다”라며 “가장 최고의 대응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니 개정되고 신설된 법 조항을 잘 확인하시고 위험물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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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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