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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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연막소독, 쓰레기 소각 등 화재로 오인할만한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나 119로 사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 ▲상가밀집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지역 ▲노유자시설 및 의료시설 주변지역 ▲산림인접지역 및 논과 밭 주변지역 등에서 연막소독·소각·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을 하게 될 시 소방서나 119에 사전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를 어기고 해당 지역에서 사전 신고 없이 연막소독, 소각, 화재 오인 우려 행위 등으로 인해 소방차가 출동하게 되면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전라북도 화재예방조례에서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아직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등 불법 소각을 화재로 오인한 화재 신고들이 계속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관계인의 관심을 당부했다

 

화재로 우려될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은 미리 119에 신고한 후, 연소 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와 진압장비를 배치하여야 하고, 의용소방대원, 마을 이장, 또는 산불감시원 등의 입회하에 행위를 하여야 하고, 소각행위 시에는 소각 후 잔불을 완전히 소화하여야 한다.


 김현철 전주덕진소방서장은 “불법 소각 행위 등으로 소방력이 낭비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라며 “작은 불씨만으로도 큰 화재로 이어질 수 있으니 소각에 앞서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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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화재로 오인할만한 행위 사전 119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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