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7(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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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는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나선다.


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상습투기지역 집중 단속 및 불법투기 감시용 CCTV 설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학가, 원룸 밀집 지역과 인적이 드문 간선도로, 하천주변 등에 무분별한 쓰레기 불법투기로 자연훼손 및 생활 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바로잡기 위해 불시에 민관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5천만원의 예산으로 불법투기 감시용 CCTV 40대를 추가 설치하고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혼합배출, 불법 무단투기 행위 등이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아태마스터스대회와 어울림생활체전으로 선수와 관광객이 지역을 방문하니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일반주택 및 상가의 쓰레기는 일몰 후 8시부터 다음날 일출 전 6시까지 내 집 앞에 배출하면 된다. 다만 일요일은 수거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토요일 수거 이후부터 일요일 오후 8시까지는 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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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투기 단속으로 깨끗한 도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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