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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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증가로 각종 충돌 및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25km/h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은 30kg 미만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등을 말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최근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이 화두가 되고, 공유형 이동장치 보급이 증가하며 그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지만, 마찬가지로 안전사고 발생 또한 급증하게 되었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고 나섰다.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으며, 안전모와 같은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한다. 또한 자전거도로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하며, 승차 정원인 1명 이상 초과하여 탑승해서는 안된다.


또한, 전동킥보드 등의 배터리는 리튬이온배터리로 크기가 작고 에너지 밀도가 높으며 인화성 액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우려가 커 ▲충전기 연결 시 접촉된 방향에 맞게 정확히 연결 ▲충전 완료 시 과충전 방지를 위해 코드 뽑기 ▲습기 없는 곳에 보관 및 우천 시 운행 지양 ▲현관문, 비상구 근처 및 외출 시 충전 금지 등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전주덕진소방서 노정엽 방호구조과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간편하고 편리한 만큼 위험성 또한 매우 크다”라며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을 위해 사용법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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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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