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본부(본부장 주낙동)는 119소방대원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 상습적으로 119에 전화하여 욕설을 하고, 반복적인 무응답과 문자폭탄 등을 일삼는 악성 상습신고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상습적인 악성 신고자에 대해 안내와 계도로 재발 방지에 노력해왔다. 하지만 악성 상습신고자의 신고는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작년 한해 6명의 악성 상습신고자의 신고건수가 57,475건에 이르렀다.
이에, 119종합상황실은 악성 상습신고자에 대해 적극적인 처벌에 나선 것이다. 한 예로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4만 9천여건의 119신고를 하여 관할 경찰서인 김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였고, 2023년 3월에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벌금 10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앞으로, 전북소방본부는 상습적으로 욕설, 무응답 및 문자폭탄을 일삼는 악성 신고자에 대하여 1차로 법적 처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그래도 지속적으로 119신고를 할 경우, 2차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한 대응을 통해 119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수의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119 거짓 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지난 21년 대폭 상향되어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최초 200만원부터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과태료가 500만원이 부과되는 만큼 장난으로 119에 신고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119는 24시간 365일 긴급신고에 대해 즉시 소방력을 출동시켜야 하는 곳이다. 상습 악성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되어 정말 긴급한 상황에 소방력이 출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상습 악성신고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