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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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내용연수가 지났거나 파손돼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를 대형폐기물로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화기를 폐기하여야 하는 경우는 ▲지시압력계 바늘이 녹색범위를 벗어난 경우 ▲제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 ▲장기간 방치해 녹이 슬거나 파손된 경우 등이 있다. 또한 지시압력계가 없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됐으므로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과거에는 소화기를 폐기하는 일정 기준이 없었으나 현재는‘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 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해 폐기하도록 규정되었으며, 배출 수수료는 소화기 규격 3.3kg 이하는 2,000원, 3.3.kg초과 ∼ 6.5kg 이하는 4,000원 6.5kg초과 ∼ 20kg 이하는 7,000원 으로 규정되어 있다.


전주덕진소방서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주변에 사용 연수가 지난 소화기나 사용할 수 없는 폐소화기가 있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대형폐기물로 배출하고 교체해야 한다”라며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인 만큼 주기적인 점검과 관리로 안전을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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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폐소화시는 대형폐기물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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