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소방본부(본부장 최민철)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의 자체점검 제도에 대한 관계인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사항을 안내한다고 전했다.
주요개정내용은 특정 소방대상물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이 건축물에 소방시설을 신설할 경우 건축물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에 최초 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자체점검에서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조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축물 등에 소방시설이 신설된 경우 그간 건축물 사용승인 다음 해부터 자체점검을 실시했지만 앞으로는 사용승인 후 60일 이내 최초점검을 실시,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옥내 소화전 또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등은 관계인이 점검하면 안 되고 관리업자에게 점검을 맡겨야 한다.
자체점검 중 소화펌프 고장과 같은 중대위반 사항을 발견했다면 지체 없이 수리·교체·정비 등 필요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계인이 자체점검을 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점검 결과와 이행계획서를 첨부해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또 이행계획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는 이행계획 완료 보고서에 증명자료 등을 첨부해 소방관서에 보고해야 한다.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 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점검 일시, 점검자 등을 기재한 점검기록표를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30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민철 소방본부장은 "특정 소방대상물 관계인은 해당 건물의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업무의 주체"라며 "개정된 제도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전했다.
한편, 전북소방본부와 도내 13개 소방서에서 개정된 내용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니, 관할 소방서 방호구조과로 문의하면 된다. 도민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소방서 자체점검 담당자를 대상으로 이달 27일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