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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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가 지난 20일 전라북도, 익산경찰서와 합동으로 야간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자동차세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체납 차량이며, 1건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 및 납부 안내를 진행했다.


이날 합동단속에서 익산시는 차량 번호판 자동판독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으로 체납 차량을 즉시 적발해 먼저 체납차량 운전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를 거부한 경우 번호판을 영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합동단속은 야간에 운행되는 체납차량도 언제든지 단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더 체납세 징수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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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야간 음주단속 연계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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