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소방 출동 시 불법 주·정차 등 장애요인에 대한 강제처분 집행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8년부터 개정된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대장 등은 소방차의 긴급 출동을 방해하는 주·정차 차량과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소방서는 이에 따라 현장 활동에 방해가 되는 불법 차량에 대한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221122(전주덕진소방서)-소방차 길 막 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1.JPG
▲ 상습정체구간 길터주기 연습

 

 특히 ▲출동 중 소방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은 파손 후 통행 ▲소화전 인근 주차 차량은 강제 견인·이동 ▲피양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주덕진소방서에서는 매달 관내 주요 상습정체구역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며, 소방차 출동로 확보에 동참해주길 당부 중이다.


 전주덕진소방서 강남섭 방호구조과장은 “소방차가 출동하는 1분 1초가 시민의 안전을 좌우한다”라며 “소방차가 통행할 때에는 갓길로 피해주기, 차선 변경 등으로 길을 터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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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소방차 길 막는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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