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법원에 설치한 현장민원실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26일 완주군은 부동산 취득 후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군청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 민원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앞서 군은 만성동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개청에 맞춰 현장민원실 운영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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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법원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일괄처리 ‘호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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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법원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일괄처리 ‘호응’

 

 현재 완주군 직원 2명이 △부동산 취‧등록세 자진신고 △부동산 거래신고‧검인 등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운영 2년차를 맞고 있는 현장민원실의 부동산 취‧등록세 자진신고는 연평균 8500여 건에 달한다. 군 전체의 50%를 차지하는 비율이다. 


 또한 ‘취․등록세 비과세·감면’까지 처리하고 있어 본청과 거리가 먼 이서, 구이면 군민들의 지방세 업무까지 해결해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정재윤 재정관리과장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 높은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고 민원편의 제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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