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실시하는 전라북도교육감선거에 있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A씨를, 불법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B씨를 10월 26일에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SNS를 운영하면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댓글 이벤트를 실시하여 경품을 제공하고, 입후보예정자의 캐리커처가 인쇄된 1회용 앞치마를 제작하여 무상으로 배부하는 등 총576,000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제공의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사진과 경력이 게재된 인쇄물을 제작하여 선거구민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선관위.jpg
전북선거관리위원회

 

 「공직선거법」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인쇄물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교육감선거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공직선거법」의 준용)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5조 및 제254조 등을 준용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았지만,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여 조기에 선거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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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거관리위원회, 기부행위 및 인쇄물 이용한 선거법 위반 혐의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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