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전북지방병무청(청장 이영희)은 2021년도부터 적용되는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이 변경됐다고 말했다. 


 병무청에서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전북병무청.png

 

 올해 적용되는 변경된 병역감면 기준* 재산액은 전년 7,410만원에서 5.9% 상승, 수입액(4인 가족 기준)은 전년 189만9670원에서 2.6% 상승을 보면, 재산액 기준은 7,850만원 이하, 월수입액 기준은 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4인 가족인 경우 195만516원 이하이다.   

   *재산액은 전년 7,410만원에서 5.9% 상승, 수입액(4인 가족 기준)은 전년 189만9670원에서 2.6% 상승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은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입영일 5일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은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재학생으로 입영이 연기중인 사람은 연기를 해소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에는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다.


 생계곤란 병역감면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에 대한 상담은 전북지방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생계처리계(063-281-3233, 3186)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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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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