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안준식)는 지난 26일 노후소화기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후소화기는 내용연수 10년이 지났거나 부식·압력저하·소화약제가 굳어 사용이 불가능한 소화기를 말한다. 노후가 진행된 상태에서 소화기를 사용할 시 폭발과 같은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소화기로 교체해야한다. 

 

노후 소화기.jpg
▲ 방치되어있는 노후 소화기의 모습

 

 

 노후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돼 주민들이 처리비용을 지불(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 구매)하고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대형폐기물수수료 납부필증은 ▲인터넷 접수(jjwaste.co.kr) ▲완산구청 방문접수 ▲전화접수(완산구청 220-5336)로 받을 수 있다.


 전주시의 경우, 소화기 3.3kg이하 2,000원, 3.3kg초과~6.5kg이하 4,000원, 6.5kg초과는 7,000원의 처리비용이 발생되며, 임실군은 모든 규격 3,000원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폐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분류돼 집 앞에서 처리됨으로서 폐소화기 처리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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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소방서, 노후·폐소화기 처리 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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