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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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범죄를 신고한 3명에게 총 9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내역을 살펴보면전라북도의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B씨에게 30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C씨에게 400만원을, D씨가 선거구민 등에게 ○○시장선거 후보자 E씨와 ○○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F씨 및 G씨를 지지·소개하고 21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H씨에게 300만원을○○시장선거 후보자 I씨의 자원봉사자 J씨가 후보자 I씨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요청하고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겸 기자인 K씨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행위를 신고한 L씨에게 28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포상 지급 기준에 따라 거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행위, 공천 수수행위, 대규모 불법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공무원의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 개입행위, 금품·향응 제공 등 매수·기부행위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중대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선관위는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하였다. 선거범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선관위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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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범죄 신고자 3명에게 포상금 980만원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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