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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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는 여름 휴가철 산행ㆍ야영객 증가로 인한 불법 상업행위와 산림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오는 8월 31일까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산행 및 야영관련 불법행위, 산간  계곡 내 무단점유, 불법상업행위, 불법시설물 설치, 임산물 불법 굴ㆍ채취, 산림오염행위 이다.

이번 단속은 이러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등 30여명으로 특별반을 구성하여 전라북도 9개 시ㆍ군(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완주, 고창, 순창,  부안)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 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강력하게 단속 할 예정이다.

정읍국유림관리소장은 “산을  찾는 국민들에게 산림자원의 중요성과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전파시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산림 내 올바른 휴양문화 정착을 위한  관광객 및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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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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