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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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동이 차별 없이 권리를 존중받고 누릴 수 있는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완주군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기관 모집에 들어갔다. 


23일 완주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은 완주군의 모든 주민이 아동을 성인과 동등한 권리주체로 인정하고,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완주군이 자체 양성한 아동권리교육강사 및 아동권리교육협의회가 기관·단체를 찾아 환경‧성‧학교폭력 예방‧문화 다양성 등 9개 분야를 놀이, 역할극, 연극 등으로 아동의 연령과 눈높이에 맞게 풀어내 맞춤형 교육을 시행한다. 


교육비는 군에서 전액 부담해 무료로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8월 2일까지며 교육은 9월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교육 신청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는 교육신청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대상 선정 여부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아동친화도시 완주군 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wanjucfc)를 참고하거나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은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세워가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과 책임이다”며 “아동이 스스로의 권리를 온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옴부즈퍼슨사무소를 통해 아동권리교육 및 홍보에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2021년부터 아동친화도시 2.0의 중장기기본계획에 따라 아동권리교육 강사를 자체 양성하고, 지역단체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9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 완주형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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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 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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