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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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병역면탈 행위자에 대한 제보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병역면탈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역면탈 예방 및 제보 방법 등을 주요 지역 버스 안내시스템과 대학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ㆍ속임수를 쓰거나, 사이버 공간에서 병역면탈을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한 경우이다.

 

  신고는 병무청 누리집 좌측 하단, ‘병역면탈 신고 및 제보 신고’ 바로가기 또는 전화(042-481-2926, 063-281-3306)를 통해 가능하며,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수사를 거쳐 면탈 혐의가 인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고 2천만 원이 지급된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여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한 만큼 병역면탈이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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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병무청, 병역면탈 범죄 신고 연중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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