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8(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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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다음달 7일까지 모집한다.


24일 군에 따르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은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위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고 정부예산으로 이차 보전하는 사업이다. 가구당 농업창업 자금은 3억원 한도, 주택 자금은 7500만원 한도이다.


귀농 농업창업 자금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 및 수리 또는 구입하는데 쓰인다. 주택자금은 주택구입 및 신축, 노후 농가주택 증·개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다. 귀농·영농 교육 8시간 이상 이수하고 농촌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전입한지 만 5년 이내인 귀농인 또는 재촌 비농업인(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년 이내에 영농 경험이 없는 농업인)이 가능하다.


특히 고창군은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정책자금 대출실행(고정금리)을 한 건에 대해 은행에 납부한 자부담 이자 중 1%를 3년간 군비로 추가 지원한다.


희망자는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부안면 복분자로 568)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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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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