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2-05(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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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축산 종사자 2022년도 보수교육 이수 기한이 오는 28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히며 교육 수료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축산법 제33조 2항(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에 의거 축산업 허가자는 1년에 1회,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 상인 등록자는 2년에 1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이수자 교육은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수강할 수 있으며 온라인교육 희망자는 교육홈페이지(www.farmedu.kr)에 접속해 수강할 수 있다.


교육 미이수 시 허가자는 △1회 100만 원 △2회 200만 원 △3회 이상 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등록자는 △1회 50만 원 △2회 10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학습이 어려운 고령의 축산농가들은 인근 무진장축협 장수·장계지점에서 오는 24일까지 방문해 서면 교육을 받으면 된다. 


이근동 축산과장은 “이번 연장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축산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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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축산 종사자 2022년도 보수교육 이수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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