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차량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 달라고 전했다.


 전주덕진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전주시 덕진구 내 차량 화재는 총 138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6명의 사상자(1명 사망, 5명 부상)와 831,384천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20221111(전주덕진소방서)-내 차 안에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3.jpg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차량 화재는 그 특성상 주로 소방서와 원거리에 위치한 고속도로나 외진 도로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초기 진압으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차량용 소화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한다.


 현행법상 승차정원의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 및 경형 승합자동차 등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해야 하며, 2024년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차량용 소화기는 마트나 인터넷 등에서 구입이 가능하며, 자동차 주행 환경을 고려한 진동 시험까지 모두 통과한 소화기만이 차량용 소화기로 사용하기에 반드시 ‘자동차겸용’ 표시가 있는 소화기를 구입하여야 한다.


 전주덕진소방서 최명식 예방안전팀장은 “차량 화재 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차량용 소화기를 운전자 손에 닿는 거리에 비치하는 등 차량 화재 피해 저감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1111(전주덕진소방서)-내 차 안에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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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내 차 안에 ‘차량용 소화기’ 꼭 비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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