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전북지방병무청(청장 권대일)은 국외로 출국하려는 병역의무자는 25세부터 반드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4세 이전에 출국해서 25세 이후 계속 외국에 있고자 하는 병역의무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병무청.png

 

 1998년생은 오는 2023년 이후에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2023년 1월 15일까지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국외여행허가는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 방문하거나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여행 목적별 허가기간과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병역이행안내 → 국외여행․국외체재」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세부터 병역의무자가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하거나 외국에 있으면 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며, 인적사항 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전북지방병무청 관계자는 “25세부터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허가 의무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체류하는 나라의 재외공관이나 병무청을 통해 국외여행허가를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BEST 뉴스

전체댓글 0

  • 98481
비밀번호 :
메일보내기닫기
기사제목
25세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받아야 국외체재 가능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