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8(수)

통합검색

검색형태 :
기간 :
직접입력 :
~

뉴스광장 검색결과

  • 1,500년 역사의 숨결을 느끼다...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 전북도 기념물 지정된다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이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 됐다. 전북도는 30일 동안 의견 수렴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은 무주읍 당산리 산2번지 해발 약 420m 산능선 상부에 위치한 고대 봉화 유적(봉화대 3기, 방호석축, 집수시설, 추정성벽 등)으로, 2021년 국립군산대학교 곽장근 교수에 의해 처음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호 봉화의 기초부에서 토기 조각이 출토되는 등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무주 남대천 일대 주계고성, 대차리 고분군 등을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의 영역 및 방어체계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 형태와 구조가 독특하며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많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부 산간 지역 봉화 유적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 고대 무주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은 고대 방어시설과 지역사 연구의 핵심 자료“라며, ”도 기념물 지정은 무주군이 지난 3년에 걸쳐 진행한 학술조사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이 지닌 고고학적·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문화유산 지정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번 도 기념물 지정을 계기로 학술발굴조사와 주변 유적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권 형성과 정비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당산리 봉화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뉴스광장
    • 사회,단체
    2025-05-26
  • 부안군, 존치기간 미연장 가설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기간 시행
    부안군은 도시 미관 및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를 득한 후 건축법상 존치기간 연장(3년) 신고 대상임에도 건축주(관리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치기간 연장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축조 신고를 득했으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가설건축물에 한해 별도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합법적인 신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의 법제화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다. 단 양성화 기간 후 적발된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군은 양성화 기간 내에 보다 많은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이번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 운영을 통해 모든 가설건축물이 양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사회,단체
    2025-05-26

지역뉴스 검색결과

  • 1,500년 역사의 숨결을 느끼다...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 전북도 기념물 지정된다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이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 됐다. 전북도는 30일 동안 의견 수렴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은 무주읍 당산리 산2번지 해발 약 420m 산능선 상부에 위치한 고대 봉화 유적(봉화대 3기, 방호석축, 집수시설, 추정성벽 등)으로, 2021년 국립군산대학교 곽장근 교수에 의해 처음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호 봉화의 기초부에서 토기 조각이 출토되는 등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무주 남대천 일대 주계고성, 대차리 고분군 등을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의 영역 및 방어체계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 형태와 구조가 독특하며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많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부 산간 지역 봉화 유적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 고대 무주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은 고대 방어시설과 지역사 연구의 핵심 자료“라며, ”도 기념물 지정은 무주군이 지난 3년에 걸쳐 진행한 학술조사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이 지닌 고고학적·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문화유산 지정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번 도 기념물 지정을 계기로 학술발굴조사와 주변 유적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권 형성과 정비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당산리 봉화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뉴스광장
    • 사회,단체
    2025-05-26
  • 부안군, 존치기간 미연장 가설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기간 시행
    부안군은 도시 미관 및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를 득한 후 건축법상 존치기간 연장(3년) 신고 대상임에도 건축주(관리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치기간 연장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축조 신고를 득했으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가설건축물에 한해 별도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합법적인 신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의 법제화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다. 단 양성화 기간 후 적발된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군은 양성화 기간 내에 보다 많은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이번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 운영을 통해 모든 가설건축물이 양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사회,단체
    2025-05-26

포토뉴스 검색결과

  • 1,500년 역사의 숨결을 느끼다...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 전북도 기념물 지정된다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이 학술적 가치와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아 전북특별자치도 기념물로 지정 예고 됐다. 전북도는 30일 동안 의견 수렴과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최종 지정할 예정이다.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은 무주읍 당산리 산2번지 해발 약 420m 산능선 상부에 위치한 고대 봉화 유적(봉화대 3기, 방호석축, 집수시설, 추정성벽 등)으로, 2021년 국립군산대학교 곽장근 교수에 의해 처음 확인된 이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2호 봉화의 기초부에서 토기 조각이 출토되는 등 삼국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무주 남대천 일대 주계고성, 대차리 고분군 등을 중심으로 한 삼국시대의 영역 및 방어체계 등을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그 형태와 구조가 독특하며 기존에는 확인되지 않았던 요소들이 많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부 산간 지역 봉화 유적들과 다른 양상을 보여 고대 무주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은 고대 방어시설과 지역사 연구의 핵심 자료“라며, ”도 기념물 지정은 무주군이 지난 3년에 걸쳐 진행한 학술조사 성과가 바탕이 된 것으로, 무주 당산리 봉화유적이 지닌 고고학적·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는 물론, 문화유산 지정과 체계적 관리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유적으로서의 가치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번 도 기념물 지정을 계기로 학술발굴조사와 주변 유적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역사문화권 형성과 정비 기반을 마련하는 등 당산리 봉화유적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뉴스광장
    • 사회,단체
    2025-05-26
  • 부안군, 존치기간 미연장 가설건축물 한시적 양성화 기간 시행
    부안군은 도시 미관 및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 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다. 군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은 축조 신고를 득한 후 건축법상 존치기간 연장(3년) 신고 대상임에도 건축주(관리자)의 신고 의무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연장 신고를 하지 않아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존치기간 연장 미신고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등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역시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오는 6월 2일부터 7월 31일까지 2개월간 축조 신고를 득했으나 연장 신고를 하지 않은 가설건축물에 대해 관련 법령에 위반사항이 없는 가설건축물에 한해 별도 행정처분 없이 양성화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합법적인 신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의 법제화는 물론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군민의 경제적 부담 역시 최소화할 예정이다. 단 양성화 기간 후 적발된 존치기간이 지난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며 군은 양성화 기간 내에 보다 많은 건축주가 존치기간 연장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이번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양성화 기간 운영을 통해 모든 가설건축물이 양성화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축법 위반 가설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뉴스광장
    • 사회,단체
    2025-05-26
비밀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