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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실시
-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알렸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3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관내 1,102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은 130만원씩, 조건불리지역은 80만원씩 총14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직불금 신청은 소규모어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어선원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조건불리지역은 위도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소규모 어가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5톤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신고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어선원은 어선의 소유자와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부안군은 지난 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에 대한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부안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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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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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기간 펫티켓 문화‧유기동물 입양 집중 홍보 실시
-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12회 부안 마실축제(5월 2~5일) 기간 축제에 참가하는 참가자 및 관광객, 군민을 대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기 정착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이번 홍보 목적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길이2m이내) 및 인식표 착용,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 지참,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반려견 관리 부실로 인한 범국민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최근 반려견 동반 산책의 증가로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군은 민원 다발 지역인 매창공원과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시행, 맹견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및 출입 금지 장소 등을 집중 홍보·계도 할 예정이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란 슬로건으로 어깨띠를 매고 유실·유기동물에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찾아주기 위해 행사장에 참여한 관광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시행하여 안락사·자연사 발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권오범 부안군청 축산과장은 “마실축제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유기동물 입양과 펫티켓 문화를 집중 홍보한 결과 호응이 좋아 타 행사 때에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군민이 동참해 달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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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기간 펫티켓 문화‧유기동물 입양 집중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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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년임대주택 매입 공고 게시
- 부안군은 지난 1일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게시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건축 후 10년 이내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5호 내외로, 1~2인 청년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규모다. 생활 편의성, 입지 여건, 주택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택은 매입 절차를 마친 뒤,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입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군수는 “부안군을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해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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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년임대주택 매입 공고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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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부안군은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178,753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이번 결정·공시를 앞두고 부안군은 지난 23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부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7% 소폭 상승하였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부안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63-580-4140)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가격 적정 여부를 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통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부안군청 민원과 ☎063)580-423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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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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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어업인 수산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실시
-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알렸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3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관내 1,102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은 130만원씩, 조건불리지역은 80만원씩 총14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직불금 신청은 소규모어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어선원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조건불리지역은 위도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소규모 어가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5톤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신고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어선원은 어선의 소유자와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부안군은 지난 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에 대한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부안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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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기간 펫티켓 문화‧유기동물 입양 집중 홍보 실시
-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12회 부안 마실축제(5월 2~5일) 기간 축제에 참가하는 참가자 및 관광객, 군민을 대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기 정착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이번 홍보 목적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길이2m이내) 및 인식표 착용,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 지참,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반려견 관리 부실로 인한 범국민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최근 반려견 동반 산책의 증가로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군은 민원 다발 지역인 매창공원과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시행, 맹견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및 출입 금지 장소 등을 집중 홍보·계도 할 예정이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란 슬로건으로 어깨띠를 매고 유실·유기동물에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찾아주기 위해 행사장에 참여한 관광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시행하여 안락사·자연사 발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권오범 부안군청 축산과장은 “마실축제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유기동물 입양과 펫티켓 문화를 집중 홍보한 결과 호응이 좋아 타 행사 때에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군민이 동참해 달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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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년임대주택 매입 공고 게시
- 부안군은 지난 1일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게시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건축 후 10년 이내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5호 내외로, 1~2인 청년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규모다. 생활 편의성, 입지 여건, 주택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택은 매입 절차를 마친 뒤,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입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군수는 “부안군을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해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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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부안군은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178,753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이번 결정·공시를 앞두고 부안군은 지난 23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부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7% 소폭 상승하였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부안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63-580-4140)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가격 적정 여부를 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통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부안군청 민원과 ☎063)580-423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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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안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간 소규모어가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수산공익직불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알렸다. 수산공익직불금은 수산업과 어촌의 공익증진과 어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3년부터 지급되고 있는데 작년에는 관내 1,102어가를 대상으로 소규모어가와 어선원은 130만원씩, 조건불리지역은 80만원씩 총14억원의 직불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직불금 신청은 소규모어가는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어선원은 승선한 어선의 입출항 항구가 있는 읍․면사무소에, 조건불리지역은 위도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되는데 소규모 어가는 지난 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급대상은 5톤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과 신고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된다. 어선원은 어선의 소유자와 전년도 기준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6개월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이다. 부안군은 지난 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에 대한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부안군 홈페이지 공고문 또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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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제12회 부안마실축제 기간 펫티켓 문화‧유기동물 입양 집중 홍보 실시
- 부안군 대표 축제인 제12회 부안 마실축제(5월 2~5일) 기간 축제에 참가하는 참가자 및 관광객, 군민을 대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기 정착 및 유기·유실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하였다. 이번 홍보 목적은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가슴줄(길이2m이내) 및 인식표 착용,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 반려견과 함께 외출 시 배변봉투 지참, 맹견소유자는 법정 교육 이수, 책임보험 가입 등의 내용을 적극 홍보하여 반려견 관리 부실로 인한 범국민 불편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최근 반려견 동반 산책의 증가로 반려견의 배변 미수거, 목줄 미착용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향후 군은 민원 다발 지역인 매창공원과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대상으로 불시에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배설물 미수거, 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미시행, 맹견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 및 출입 금지 장소 등을 집중 홍보·계도 할 예정이다. 또한, 유기동물 입양! 한 생명을 살리는 선택!이란 슬로건으로 어깨띠를 매고 유실·유기동물에게 따뜻한 가족의 품을 찾아주기 위해 행사장에 참여한 관광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집중 홍보를 시행하여 안락사·자연사 발생률 감소를 위해 노력하였다. 권오범 부안군청 축산과장은 “마실축제 기간동안 많은 관광객과 군민을 대상으로 유기동물 입양과 펫티켓 문화를 집중 홍보한 결과 호응이 좋아 타 행사 때에도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군민이 동참해 달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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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청년임대주택 매입 공고 게시
- 부안군은 지난 1일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기존주택 매입 공고를 게시했다고 알렸다. 이번에 매입하는 주택은 건축 후 10년 이내의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중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5호 내외로, 1~2인 청년 가구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규모다. 생활 편의성, 입지 여건, 주택 관리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장 실사 등을 거쳐 매입 대상 주택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주택은 매입 절차를 마친 뒤, 청년 친화형 공간으로 리모델링해 무주택 청년층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할 방침이다. 접수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14일까지이며, 매도를 희망하는 주택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지역경제과 청년정책팀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매입 기준, 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부안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안군수는 “부안군을 청년이 살고 싶은 청년친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는 공모사업을 통해 공급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청년이 주거 걱정 없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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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부안군은 국,공유지 등 비과세 대상 토지를 제외한 178,753필지에 대한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알렸다. 이번 결정·공시를 앞두고 부안군은 지난 23일 부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가격 적정 여부, 감정평가사의 검증지가와 조정 필지의 적정 여부, 의견제출토지 검증지가의 적정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올해 부안군의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0.67% 소폭 상승하였으며, 열람 및 이의신청은 오는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부안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63-580-4140)로도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건은 가격 적정 여부를 검토 후 감정평가사의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허진상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내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통해 재산상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을 부안군청 민원과 ☎063)580-4235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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