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윤병헌)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적극적인 사용과 설치 촉진을 위해 ‘더블(Double) 보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더블(Double) 보상제’ 연중 운영 사진1.JPG

 

 ‘더블 보상제’란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하여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배(Double)로 보상하는 제도다. 


 2017년부터 개정된 법률에 따라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의무화됐지만 설치율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덕진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사용한 경우 2배로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주택화재의 경우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대형화재로 번지기 쉽기 때문에 화재 발생 초기에 소화기를 활용해 진화하거나 빠르게 대피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화재초기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소방차 1대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


 또한 전주덕진소방서는 구매 방법을 모르거나 설치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매부터 설치까지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센터’도 운영 중이다.


‘더블(Double) 보상제’ 연중 운영 사진2.JPG

 

 소방서 관계자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있듯 소중한 가정의 안전만큼 중요한 일은 없을 것이다”라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화목한 가정을 꼭 안전하게 지켜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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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 ‘더블(Double) 보상제’ 연중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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