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중소기업 생산제품중 품질이 우수하고 미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발굴·육성하는「2018년 도지사인증상품 선정계획」을 6월 19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도지사인증상품은 현재 총52개 품목(농축수산물 12, 전통가공식품 35, 공산품 5)으로 운영관리 중이며 매년 25개사 내외를 도 대표상품으로 선정하여 지정된 기업에 대해 판로확대와 브랜드 홍보 등 체계적으로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신청분야는 농·축·수산물, 전통·가공식품, 공산품 중 소비자용품 등으로, 업체별 대표 상품 1개 품목을 신청해야 하며 공산품중 소비자용품이란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최종 소비자 대상 판매비율이 50% 이상인 상품을 말한다.
신청자격은 도내에 본사와 제조공장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공고일 기준 회사 설립일이 3년 이상, 종사자수 5인이상 300인 미만, 국가 등 공인품질인증기관 인증을 1개 이상 취득한 업체여야 하며
제품 원료 기준으로 농·축산물은 도내산, 전통·가공식품과 수산물은 국내산 등의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도지사인증상품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3일까지 이며 희망기업은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제조기업이 소재한 시군별 기업지원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될 경우 도에서 품질을 보증하여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 상승으로 기업의 이미지 개선과 브랜드 가치가 향상되고
수도권 등 지역별 특판행사, 전북우수상품관 입점, 지역 축제 및 박람회 참가 지원은 물론 홈쇼핑, 전자상거래, 온·오프라인 마케팅 사업 등 신규 판로개척에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전북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신청제품의 품질 수준과 우수성, 기업 위생환경 시설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대외 경쟁력을 갖춘 상품을 우리 도 대표상품인 도지사인증상품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내외 판촉지원, 브랜드 홍보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올해 전라북도지사인증상품 선정 희망 기업은 도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제조업체가 소재한 각 시군의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전북도청 홈페이지(http://www.jeonbuk.go.kr) 「공고/고시」
문의처 : 도청 기업지원과(28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