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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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열린 예장통합 109회기 총회에서 한일장신대학교 배성찬 총장(서리)의 인준이 부결되었다. 배총장 서리는 2023년 12월 5일 이사회에서 선출되었지만, 교단총회에서 총대들의 투표를 통해 이를 인준하지 않은 것이다.

총장 인준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되었으며, 총 1,037명의 투표자 중 배 총장(서리)는 찬성 329표에 그쳤고, 반대는 무려 708표(68.3%)로 나타나 배총장 서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압도적이었다. 이는 예장통합의 직영신학대인 한일장신대학교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교단총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로 보고 있다. 

이사회만의 결의로는 사립학교가 사유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지키고 있는 것이다.

이번 인준 부결로 한일장신대학교 이사회는 새로운 총장을 선출해야 하며, 내년 총회에서 다시 인준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와 같은 절차는 한일장신대학교의 '학교법인 한일신학' 정관에 명시되어 있다.


정관 제39조(임용)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 인준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총장을 임용할 수 없도록 하며, 반드시 교단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이는 이사회의 권한이 자칫 독단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총회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다.


이번 배성찬 총장(서리) 인준 부결 사태는 이사회의 독립적 결정에 대한 제한이 아니라,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정관의 역할을 재확인시켰다. 한일장신대학교 이사회는 이러한 정관의 취지에 따라 새로운 총장을 선출하고, 총회 인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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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회기 총회, 한일장신대학교 배성찬 총장(서리) 인준 부결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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