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4-07(월)
 

 임실군이 2022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1월 22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및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따라 진행되는 이번 조사는 15만60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지가 조사반을 편성하고 개별토지에 대한 인허가 및 토지이동사항, 도시계획변경사항 등에 대한 자료를 조사하고 현장을 확인한다.


임실군청1.jpg
임실군청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해 가격 배율을 산출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필지별 ㎡당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조사를 통해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는 물론 개발부담금, 각종 대부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군은 임실군 전체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토지특성조사를 통해 2022년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2022년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22.4.29.) 일정이 조정됨에 따라 지가 열람(22.3.22.~4.11.) 및 이의신청(22.4.29.~5.30.) 기간에 의견이 있을 경우 차질 없이 의견을 제출해 주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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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2022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특성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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