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5-05-22(목)
 

 

2018.6.26. 이륜차단속 사진.jpg


익산경찰서(서장 이상주)에서는 이륜자동차 운전자들의 안전장구 미착용 행위가 교통사망사고로 이어지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이륜차 주요 법규위반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륜자동차는 전체 교통 사망사고의 약 19%를 차지하는 등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서 피해자 최소화와 사고 예방을 위해 8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항목으로는 이륜자동차의 인도 주행을 비롯 안전모 미착용,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및 불법구조변경 등 이다.

 

또한 배달 종사자가 운전중 중상․사망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배달업체를 방문하여 업주 및 배달 종사자들에게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하는 한편, 오토바이업체를 상대로는 불법구조변경은 자동차관리법 위반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


이상주 익산경찰서장은“이륜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주시고, 고용주들도 배달원 법규 준수 및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하여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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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署, 이륜자동차 교통법규 준수 홍보 및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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