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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업인 단체,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관할권 결정 규탄
- 부안군 농업인 단체 연합회 15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21일 농업인 회관에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김제시 귀속 결정을 즉각 철회, 실질적 행정·생활권과 역사적 희생을 고려하여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관할권을 부안군에 귀속,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 농업인 단체 연합회의 주요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연합회는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해양 생태와 어업 기반 등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이번 결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부안군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고,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 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형섭 부안군 농업인 단체 연합회 회장은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부안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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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업인 단체,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관할권 결정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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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새만금 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 부안군은 지난 7일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스마트 수변도시 용지의 매립지에 대해 김제시를 관할 지자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군은 이번 결정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군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따르며 새만금 지역의 공정한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정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새만금이 군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핵심 지역으로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순환링과 지역 간 연결도로를 통해 새만금의 다른 지역들과 긴밀히 연계돼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3권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만금 전체적인 내부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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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새만금 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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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모집 시작
- 부안군이 2025년 여름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안전관리요원은 모두 103명으로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46일간 변산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안군 관내 해수욕장 5곳(변산, 모항, 격포, 고사포, 위도)에서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의 인명구조 자격증 보유자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 응급처치 관련 자격 보유 시 우대하여 채용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들은 구조장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직무교육을 받은 후 관내 해수욕장 5개소에 배치되며 모집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시험·채용에 안내돼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올여름 관내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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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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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 경기 회복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진행
- 부안군은 지역 경기 회복 및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알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단속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단축해 시행한다.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시행 지역은 부안읍 아담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부안읍에 설치된 모든 고정식 카메라 14개소이다. 그러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는 유예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 유예는 지난 7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속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3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된다. 이후 지역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시간 유예 조치가 지역 경기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질서 준수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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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 경기 회복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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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업인 단체,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관할권 결정 규탄
- 부안군 농업인 단체 연합회 15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21일 농업인 회관에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김제시 귀속 결정을 즉각 철회, 실질적 행정·생활권과 역사적 희생을 고려하여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관할권을 부안군에 귀속,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 농업인 단체 연합회의 주요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연합회는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해양 생태와 어업 기반 등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이번 결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부안군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고,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 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형섭 부안군 농업인 단체 연합회 회장은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부안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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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새만금 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 부안군은 지난 7일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스마트 수변도시 용지의 매립지에 대해 김제시를 관할 지자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군은 이번 결정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군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따르며 새만금 지역의 공정한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정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새만금이 군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핵심 지역으로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순환링과 지역 간 연결도로를 통해 새만금의 다른 지역들과 긴밀히 연계돼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3권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만금 전체적인 내부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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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모집 시작
- 부안군이 2025년 여름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안전관리요원은 모두 103명으로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46일간 변산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안군 관내 해수욕장 5곳(변산, 모항, 격포, 고사포, 위도)에서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의 인명구조 자격증 보유자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 응급처치 관련 자격 보유 시 우대하여 채용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들은 구조장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직무교육을 받은 후 관내 해수욕장 5개소에 배치되며 모집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시험·채용에 안내돼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올여름 관내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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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 경기 회복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진행
- 부안군은 지역 경기 회복 및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알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단속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단축해 시행한다.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시행 지역은 부안읍 아담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부안읍에 설치된 모든 고정식 카메라 14개소이다. 그러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는 유예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 유예는 지난 7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속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3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된다. 이후 지역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시간 유예 조치가 지역 경기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질서 준수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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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농업인 단체,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 관할권 결정 규탄
- 부안군 농업인 단체 연합회 15개 단체 대표들은 지난 21일 농업인 회관에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한 데 대해 강력히 반발하며 규탄 결의문을 낭독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에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김제시 귀속 결정을 즉각 철회, 실질적 행정·생활권과 역사적 희생을 고려하여 새만금 스마트 수변 도시의 관할권을 부안군에 귀속,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 마련 등 농업인 단체 연합회의 주요 요구사항이 담겼다. 특히 연합회는 “부안군은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해양 생태와 어업 기반 등 가장 큰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 이번 결정은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가치에도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외면한 부당한 처사”라고 밝혔다. 부안군은 이번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 행정구역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고,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 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형섭 부안군 농업인 단체 연합회 회장은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부안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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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새만금 수변도시 행정구역 결정 대법원 소송 제기
- 부안군은 지난 7일 새만금 수변도시 매립지의 관할구역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고 알렸다.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 스마트 수변도시 용지의 매립지에 대해 김제시를 관할 지자체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이의를 제기하며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군은 이번 결정이 만경강과 동진강의 하천 종점 연장 가능성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하천 연장선을 기준으로 한 관할구역 구분이 현실과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도로망 확장 등을 고려할 때 군이 이 지역의 관할 지자체로 더 적합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군은 이번 소송을 통해 법적 절차를 따르며 새만금 지역의 공정한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법정에서의 공정한 판결을 통해 새만금이 군을 중심으로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의 핵심 지역으로서 향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순환링과 지역 간 연결도로를 통해 새만금의 다른 지역들과 긴밀히 연계돼 개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군이 이 지역을 관할하게 되면 3권역과의 연결성을 강화함으로써 새만금 전체적인 내부개발을 가속화 할 것이다”며 소송을 제기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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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2025년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 모집 시작
- 부안군이 2025년 여름철을 앞두고 해수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모집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안전관리요원은 모두 103명으로 7월 3일부터 8월 17일까지 46일간 변산해수욕장을 비롯한 부안군 관내 해수욕장 5곳(변산, 모항, 격포, 고사포, 위도)에서 안전사고 예방,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의 업무를 진행한다. 응시 자격은 만 18세 이상~만 65세 이하의 인명구조 자격증 보유자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소지자, 응급처치 관련 자격 보유 시 우대하여 채용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부안군청 해양수산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및 담당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채용 절차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 27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하고, 합격자들은 구조장비 사용법과 심폐소생술 등 직무교육을 받은 후 관내 해수욕장 5개소에 배치되며 모집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시험·채용에 안내돼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올여름 관내 해수욕장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운영 및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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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역 경기 회복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진행
- 부안군은 지역 경기 회복 및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 시간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고 알렸다. 이번 조치에 따라 기존 단속 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1시간 단축해 시행한다. 단속 시간 한시적 유예 시행 지역은 부안읍 아담사거리, 터미널 사거리 등 부안읍에 설치된 모든 고정식 카메라 14개소이다. 그러나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에 주정차한 차량의 경우는 유예와 관계없이 단속 대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단속 유예는 지난 7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단속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주정차 단속 구간에서 30분 이상 주정차 시 단속된다. 이후 지역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예 기간 연장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 시간 유예 조치가 지역 경기 회복에 기여하길 바란다”며 “단속이 유예되더라도 교통질서 준수를 통해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에 협조해 달라”고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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